인천시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대책위원회’를 신설해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5월7일 밝혔다.

‘식품안전대책위원회’는 지난해 제정된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를 근거해 신설됐으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되고 당연직 위원인 보건사회국장을 포함해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등 총 13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식품안전관련 주요 시책, 국내·외 식품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의견 제시, 식품 등의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수렴 및 종합대응방안, 시민 식품안전성 검사청구 제도 운영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 및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후 매년 우리 시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위해식품 '0(ZERO)'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인 ‘트랜스지방·나트륨섭취’ 저감화 추진과 영양정보표시제 실시 사업을 심의한다.

이는 시가 식품안전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사전예방과 같은 원칙을 지키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시는 시민의 식품안전을 위해 식품안전 교육·체험 제공을 위한 정보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 식품제조가공업소 관리 및 수거·검사 강화로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 기계·기구류 관리로 위해요소 사전차단, 성수식품·도시락류·재래시장 등 계절별 유형별 관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으로 시민참여 식품위생감시체계 확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 환경 조성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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