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공기업은 임직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원이나 직원 능력개발비 같은 과도한 복리후생비 집행이 어려워진다.
 
또 올해 지방공기업 직원 보수는 1.7% 인상하되 CEO 및 임원의 보수는 2013년도 수준으로 동결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의 ‘201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해 오는 1월2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고 1월26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지방공기업 임직원 자녀의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일반 정규학교 교육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특목 중‧고등학교 학비 지원 폐지, 사교육비 지원 폐지, 영육아보육료‧양육수당 이중지원 폐지, 직원능력개발비 폐지 등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 예방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또 2014년 지방공기업 직원 보수는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인 1.7%을 인상하되 지방공기업 CEO 및 임원의 보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2013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했다.

이번 기준은 과도한 복리후생비 집행 등 부적절한 예산낭비를 방지해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지방공기업이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영평가에서도 감점을 받게 된다.

경영평가 결과 ‘라’ 등급으로 판정되면 CEO와 임원의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고 ‘마’ 등급으로 판정되면 CEO‧임원의 임금이 5~10% 삭감되고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안전행정부는 그동안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올해 1월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함에 따라 전체 141개 지방 공사‧공단이 ‘퇴직금 누진제‘를 전면 폐지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공사‧공단 CEO 및 임원 인건비 동결조치 등은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전영신 기자(tigersin@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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