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산불방지기간을 앞두고 산불방지 비상체계에 돌입한다.

경기도는 오는 1월29일부터 도와 시․군․구 등 53개 산림부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월28일 밝혔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국지적인 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산불로 인한 많은 산림 및 인명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오는 6월8일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1월16일 철저한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해 시․군에 시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산불방지 기간 중 공무원의 비상근무 체계유지, 산불위기 경보별 조치기준 이행, 소방서 ․ 군부대 ․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구축 등 상황근무에 돌입하게 되며, 산불규모에 따라 중․소형 산불(100㏊까지)은 시장․군수가, 대형산불(100㏊이상)은 도지사가 통합관리하는 지휘체계를 갖는다.

산불이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최근 5년간 47건 중 입산자 실화 26건 55%, 쓰레기 태우기 5건 11%, 기타 16건 34%) 등산로 입구에 감시원을 집중 배치한다.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되는 농산폐기물 소각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인화물질 사전제거 사업을 2월중 마무리 하고, 개별 소각은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산불의 조기발견 및 초동진화를 위해 1일 1,957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감시원을 구역별로 배치해 주요등산로 및 취약지를 상시 순찰하고, 산불감시탑 143개소, 산불무인감시카메라 69개소를 활용해 조기발견체제를 구축했다.

공중에서는 도내 헬기(임대 17대, 소방 3대, 4개항공대)를 전진 배치해 초동진화 및 공중계도 등을 대응한다.

특히,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청명․한식날 등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3.20∼4.20)에는 산불방지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취약지역 근무강화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기도 산림과 유범규 과장은 “대다수 산불이 산을 찾는 입산자 실화와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만큼, 산불 가해자는 색출해 엄중 의법 조치할 방침”이라며 “무엇보다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도민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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