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을 인정받아 2013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도는 안전행정부가 지난 1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한다고 2월3일 밝혔다.

이번 점검평가는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규제개혁 과제 발굴건수와 채택건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현장규제 개선 등 4개 부문 10개 평가지표 21개 세부지표에 걸쳐 실시됐다.

평가결과 도는 법률을 집행하면서 찾아낸 규제에 대해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도와 시·군의 조례·규칙에 있는 불필요한 규제도 발굴해 개선 조치하는 등 노력도와 적극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가 개선한 대표적인 규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취업 특례조항으로, 대상 업종 및 사업장 규모 결정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도는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및 수산물가공 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개정 ▲어장이용개발 수립 시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지역구분 개정 등 총 104건의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도가 건의한 104건의 규제개선 건의는 1월 말 기준 33건이 완료(수용 5건·일부수용 3건) 됐으며 나머지 71건이 소관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으로, 도의 다양한 규제개혁 조치가 속속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도는 이번 평가결과를 각 시·군에 통보하고, 앞으로의 규제개혁 추진 시 반영·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각 시·군이 차질 없이 규제개혁과제를 완료해 도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매월 추진상황 점검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며 “동시에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해 도민들에게 규제개혁 성과를 알리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전영신 기자(tigersin@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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