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방시설공사 업종 등 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자동차 업종 등 4개 업종은 개정해 2월3일부터 보급했다.

제정업종은 소방시설공사업종, 디자인분야 3개 업종(제품·시각·포장디자인업, 환경디자인업종, 디지털디자인 업종)이며 개정 업종은 자동차 업종, 조선 업종, 조선제조임가공 업종, 엔지니어링활동 업종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하도급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급 사업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부담, 대금조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원·수급 사업자 간 거래상 지위의 균형을 도모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은 건전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효과적인 확산과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중요하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필요한 주요 계약관련 사항을 담고 있어 모든 거래 과정에서 기본적인 준거로서 기능을 한다.

이에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산업환경·거래현실 및 법령개정 등을 고려해 꾸준히 제·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시기(2008년 이후 미 개정), 개정 수요, 사용 실태 등을 기준으로 8개 업종을 선정했다.

참여형 정책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한국소방시설협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공통 제·개정 사항으로 먼저 하도급법 개정사항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해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 거래상 지위의 균형을 도모했다.

또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계약조건을 무효화했다. 개별약정의 내용이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상충되거나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무효화했다.

목적물의 검사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책임 배분을 합리화했다.

특히 계약변경 시 변경 전 수급 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을 원사업자가 이를 정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원사업자의 지시로 수급 사업자가 추가로 작업한 물량에 대해 설령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지 못했어도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원사업자의 기술을 기초로 한 수급 사업자의 개량기술을 보호하되 원사업자의 기여분에 관한 보상 규정을 마련(디자인 분야 제외)했다.

2·3차 협력사를 보호하기 위해 재하도급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다만 소방시설공사업종과 환경 디자인업종은 제외됐다. 건전한 하도급 질서의 수직적 확산을 위해 수급 사업자가 재하도급을 할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하도급법 제14조 사유(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사유) 발생 시 원사업자가 재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했다.

소방시설공사업종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조항 및 업계의견을 참고해 소방시설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조항을 마련했다.

하도급 발생 시 원사업자가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사전에 이를 통지하도록 의무화(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제2항)했으며 소방시설공사의 재하도급을 금지(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제1항)했다.

또 소방대상물이 설치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절차(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가 법령에 규정돼 있어 이를 따르도록 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상 수급 사업자의 하자 보수보증에 대한 사항을 규정(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했으며 원사업자가 검사에 합격한 공사목적물을 정당한 이유없이 인수하지 않은 경우 지체로 인한 책임을 지도록 원사업자의 인수지체 책임조항을 설정(민법 제400조 내지 제403조 ‘채권자지체’ 참고)했다.

디자인분야 3개 업종(제품·시각·포장디자인, 환경디자인, 디지털디자인)은 지식·정보성과물의 기술보호가 중요한 디자인 전반의 특성을 살리면서 수급 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여 개정했다.

영업비밀을 다루는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영업비밀을 계약이행과 직접 관련한 임직원에 한해서 공개하고 영업비밀을 다루는 임직원의 관리감독 의무를 양당사자에게 부여했으며 지식재산권 귀속을 명확히 하고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을 보완했다.

또 원사업자가 대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이 수급 사업자에게 유보되도록 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기성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시점에는 사용권한만 부여하고 대금을 완납하는 경우 소유권을 이전했다.

환경디자인 업종에서는 시공행위·하자보수 등 내부 인테리어, 건축물 외부 디자인 등을 위한 건설 관련 규정을 추가했다.

원사업자의 디자인 승인 이후 시공절차가 진행되므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디자인 승인서를 교부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디지털 디자인 업종에서는 원사업자가 제3자의 상표권·디자인권에 저촉되는 저작물을 제작 하도록 요청·강요함으로써 수급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디지털 디자인의 특성상 디자인 납품 후 지속적인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의 유효기간을 명확화했다.

제조업 분야(자동차업·조선제조임가공업·조선업)에서는 제조업 특성이 반영된 조항을 마련하고 원·수급 사업자가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 거래할 수 있도록 권리·의무를 명확히 해 개정했다.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원재료를 공급할 경우 수급 사업자의 하자 검수 및 통지 의무, 원사업자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의무를 부여했으며 수급 사업자에게 합리적으로 품질보증책임, 제조물책임을 부여했다.

또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기술지도 등을 할 경우, 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점을 감안해 그 비용을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토록 했다.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설비 등을 제공할 경우 수급 사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원사업자에 관한 설비 보수 요청권을 마련하여 개정했다.

특히 내국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자동차 업종에서는 원사업자가 실태조사를 위해 수시로 수급 사업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수급 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한 간섭의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했다.

조선제조 임가공 업종에서는 경미한 추가 작업이 빈번한 업종특성을 반영해 정산합의서로 변경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목적물 검사 결과 합격으로 판단된 경우 수급 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사급자재, 장비 등을 검사에 합격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납하도록 반납기일을 명확화 하도록 개정했다.

또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계약만료 ‘3개월 전’→ ‘2개월 전’까지 해약의사를 표시하도록 개정했다.

조선 업종에서는 하자보증기간이 납품완료 후 24개월로 돼 있어, 장기의 담보기간으로 하자의 판정이 곤란할 수 있고 수급 사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해 그 기간을 검사완료 후 12개월로 단축했다.

이번 제·개정을 통해 원·수급 사업자 간 비용부담, 대금조정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됨으로써 건전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산되고 수급 사업자가 자신의 노력에 정당한 보상을 받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확대 보급시키기 위해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해당 업종 관련 단체 등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산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지속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해 확대 및 보급하고 부당특약 사용실태에 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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