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소유한 소비자 중 절반 이상이 자동차정비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www.goodconsumer.net, 031-251-9898)는 자동차정비 관련 소비자분쟁 예방을 위한 관련규정을 계도하고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에 걸쳐 도민 8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월10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정비관련 규정 중 자동차정비업 구분에 관해 알고 있는 사람은 45.9%에 그쳤다. 또 무상점검․정비기간에 관한 인지도는 47.3%, 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요금 규정에 관한 인지도는 4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정비 후 만족(만족, 매우 만족 포함)한 경우는 47.4%로 불만족(불만족, 매우 불만족 포함)으로 응답한 15.1%보다 높았으나, 정비 후 자동차점검, 정비 내역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자동차정비 유경험자 중 56.5%에 달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관련 규정을 수록한 책자, 포스터 등 홍보물을 이용해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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