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 74조 제2호에 풍수해로 인한 자연 재난·재해 외에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 복구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강원도 방재담당관실은 2월4일 전국적으로 확산 중에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AI, 독감)의 전국 확산과 관련, 도내 유입 위험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 차원의 긴급 대응 및 방역활동을 적극 지원해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책비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축산진흥과로부터 재난관리기금 3억원을 긴급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방재담당관실은 예비비 성격의 2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결정하고 18개 시·군에 예산을 긴급히 교부한다.

또 방재담당관실은 나머지 1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하고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총괄기금 관리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1개월 이내에 집행키로 돼 있으나, 상황의 긴급성을 감안,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신속히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해 강원도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를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재난관리기금은 고병원성 조류 인풀루엔자(AI)의 확산 방지를 위해 포스터, 리플렛, 현수막 등의 홍보물과, 마스크, 방역 및 예방약품, 소독제 등 물품 구입비, 임시 방역 초소 설치, 방역 차량 임차, 컨테이너 구입 등 피해 예방 응급 초치 소요 비용, 긴급하게 매몰에 투입되는 장비의 임차비, 인력지원비, 오염 방지를 위한 자재 구입비 등의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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