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생활과 지역사정에 밝은 우체국과 집배원들이 ‘아동안전지킴이’로 나선다.

이계순 서울체신청장과 윤재옥 경기경찰청장은 5월10일 오후 3시 경기경찰청 회의실에서 ‘아동안전 지킴이집’ 협약을 맺고 어린이들을 사회적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는데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앞으로 경기지역 243개 우체국은 ‘아동안전 지킴이집’, 2481명의 집배원과 132명의 택배원은 ‘아동안전 수호천사’로 각각 활동하게 된다.

동수원우체국 김규환 집배1실장 등 4명의 집배원이 경기지역 전체 집배원을 대표해 이날 협약식에 참석, ‘아동안전 수호천사’ 배지를 받을 예정이다.

5월말까지 협약의 후속조치도 이어진다. 경기지역 32개 총괄우체국은 관할경찰서로부터 위촉장을 받으며, 집배원들은 ‘아동안전 수호천사’의 역할과 행동요령에 관한 교육을 받을 계획이다.

‘아동안전 지킴이집’이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경찰청이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이를 예방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아동안전 지킴이집’은 위험에 처한 아동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곧바로 경찰 측에 연락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체신청은 지난해 12월 8일 서울경찰청과 ‘아동안전 지킴이집’ 협약을 체결했으며, 인천경찰청과는 6월초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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