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경기도 소재 모 소방서 의용소방대장 등 간부들이 도와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을 음식점에서 속칭 ‘카드깡’해 횡령하고 참석 인원을 부풀려 부당 수령한 의용소방대원 교육비를 송년회‧야유회 경비로 사용했다가 작년 5월 이를 신고받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청 수사의뢰 끝에 최근 소방공무원 2명을 포함해 관련자 10명이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다고 2월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화재취약지역의 야간순찰활동 보조금 예산을 의용소방대 간부나 대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한 것처럼 카드결재한 후 카드수수료 및 부가세를 제한 금액을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거나,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교육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도로부터 교육 참석 수당 보조금을 타낸 후 간부들의 야유회 및 송년회 경비로 쓰는 등 수백만원에서 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가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의용소방대 간부들의 요구에 따라 소집교육, 훈련결과보고서 및 수당지급의뢰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소방공무원 2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입건됐다.

국민권익위 부패심사과 김안태 과장은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한 보조금 누수는 전국적으로 만연한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용소방대의 운영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 감독기관인 도와 소방방재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된 소방서의 의용소방대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시․도에서 매년 2000만원~5000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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