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오는 2월20일부터 3월31일까지를 해빙기 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건설공사장, 축대·옹벽, 낙석위험지역 등 해빙기 3대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월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해빙기 재난취약지역 및 공사장 안전대책은 해빙기 건설공사장과 축대·옹벽 등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우선 도와 시·군 안전관리 전담 TF팀을 통해 해빙기 3대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 및 이상 징후 확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전담 TF팀은 일일순찰을 통해 축대 배부름 현상, 균열, 전도위험 등 이상 징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안전선 설치 등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현장재난상황관리관과 지역자율방재단 등을 마을별로 지정해 양방향 핫라인을 가동해 현장 초기대응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도는 오는 2월24일부터 5일간 점검반을 구성해 도내 절·성토 건설공사장, 산사태 위험지역 등 123곳에 대한 안전검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소 발견 시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해 즉시 조치할 방침이다.

충남도청 치수방재과 예방대책팀 관계자는 “해빙기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어느 때보나 높은 만큼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취약시설에 대한 주요 위험 요인별 안전대책을 강구해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전영신 기자(tigersin@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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