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해빙기에 지반동결과 융해현상이 반복되면서 건축물 및 축대․옹벽 등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2월17일부터 3월31일까지 해빙기 특별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2월16일 밝혔다.

▲ 관악구 봉천신시장 정비사업 공사장 내 흙막이 붕괴사고(2013년 3월)
해빙기는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머금고 있던 수분의 양이 증가해 건설공사장, 축대, 옹벽, 절개지 등이 약해지는 시기로 균열,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시는 해빙기 동안 안전관리 전담 TF를 구성해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 재난취약시설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시설관리 부서별 시설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했다. 

점검대상은 해빙기 위험시설인 축대․옹벽 및 절개지․낙석 위험지역과 건축공사장,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재난약자 이용시설, 노후주택 등 해빙기에 붕괴․낙하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이다.

특히 중․대형 공사장 356개소와 축대․옹벽, 노후 공동주택 등과 같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D․E급 재난위험시설 210개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 은평구 응암동 석축 붕괴사고(2012년 3월)
점검항목으로는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담장, 축대 등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건축물 주변 및 옥상 등의 배수시설 상태 ▴석축, 옹벽 등의 균열 및 변형 발생 유무 ▴절개지 붕괴위험 및 침수위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특히 지난해엔 공사장에서 흙막이 붕괴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올해는 터파기 중인 건설공사장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시는 3월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결과에 따라 현장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조치하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선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조치가 시급한 시설물은 사용금지 조치를 하고, 붕괴 우려가 있는 축대․옹벽은 안전진단 후 주민대피 및 보수․보강조치를 하는 등 응급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특히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선 담당 공무원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다. 또 생활안전거버넌스 회원들을 동 단위 안전파수꾼으로 지정해 생활 속에서 취약시설 예찰 및 이상징후 발견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한편, 서울시에서 최근 7년간 발생한 해빙기 안전사고는 10건으로서 이중 대부분이 축대․옹벽 및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했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해빙기 시설물 붕괴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들도 주변에 재난위험 요소가 있는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축대․옹벽이나 건물벽면의 균열, 붕괴․누수 가능성 등 이상징후 발견시엔 서울시의 민원 대표전화 120 또는 관할구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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