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119 소방관들이 생활안전활동과 소방안전교육·홍보를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긴급사고부터 국민의 일상생활의 안전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황인자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2월17일 “119소방관의 생활안전활동에 대한 법적근거와 시·도지사의 보상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업무를 소방기관 업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벌집제거, 갇힘사고처리, 전기가스 안전조치, 위험 고드름 제거 등 국민생활 주변의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생활안전활동이 2009년 13만8000건에서 2012년 30만4000건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 생활안전활동은 부수적 업무로 분류돼 있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길부, 강석훈, 김정록, 김태원, 노철래, 서청원, 손인춘, 윤명희, 이완영, 홍문표, 황영철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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