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인명구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일반 국민에게 개방해 국가로부터 구조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황인자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2월17일 “소방방채청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명구조사 제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재난환경에 대비한 인명구조인력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길부, 강석훈, 김정록, 김태원, 서청원, 손인춘, 윤명희, 이완영, 홍문표, 황영철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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