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체 1695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39개(2.3%) 업체에 대해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고발 및 수사의뢰를 실시했다고 5월1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지난 3월15일부터 3월26일까지 전국 1695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로, 주요 적발 사항은 거짓·과대광고를 한 21개 업체,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는 17개 업체, 미신고제품을 판매한 1개 업체 등이다.

이번 점검결과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거짓·과대광고로 적발된 21개 업체의 경우 허가 받은 사용목적과 다르게 피부재생에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거짓 과대광고를 하거나, 체험사례를 소개하거나 사용 전·후 사진을 비교해 허가된 사용목적과 다른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를 했다.

17개 판매업체는 신고한 영업소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었으며 미신고제품을 판매한 1개 업체는 신고 되지 않은 부항기를 판매한 것으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39개 업체에 대해 거짓·과대광고를 한 21개 업체에 대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고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는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조치를 했으며 미신고제품을 판매한 1개 업소는 관할 경찰소에 고발조치 했다.

또 식약청은 신문, 잡지, 인터넷 등 595개 매체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미심의 광고(9개) 및 거짓·과대광고(8개)로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과 지방청 등에 감시의뢰를 요청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상시 광고 모니터링과 특별점검을 통해 거짓·과대광고를 근절하고 거짓·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약청은 의료기기 구입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반소비자와 노인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구입 방법’에 대해 전국적으로 117회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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