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2016년까지 서울시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운영 개선과 관리 강화에 나선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행이 많은 학교나 학원,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OECD 평균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어린이 10만명 당 사망자수 1.3명을 0.5명으로 낮춰, 최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저감대책이 시설물 설치 중심으로만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이에 더해 다양한 원인별 해결 방안으로 접근한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아동의 좁은 시야·차량 과속·불법 주정차·교통안전에 대한 인식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예컨대 서울시는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간선도로 42곳에 대한 제한속도를 최대 30km/h까지 하향조정에 들어간다.

또 속도·거리개념이 부정확해 교통 환경에 취약한 아동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신고제’,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맞춤형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영하는 등 시민 스스로 배우고 참여해 인식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CCTV를 2016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100% 설치하고 사고다발구역에 대해선 제한속도를 20km/h로 더욱 낮출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3월 개학을 앞두고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어린이보호구역 운영개선 대책’을 2월2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이 제시한 5가지 개선방안은 ▴보호구역 지정확대 및 안전시설물 보완 ▴관리체계 강화 ▴시민신고제 등 시민참여 강화 ▴아동대상 교통안전 교육 ▴홍보 및 단속강화다.

◆안전시설물 보완 = 첫째 서울시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을 40개소 추가로 늘리고 CCTV를 2016년까지 100% 설치하는 등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물을 대대적으로 보완해 물리적으로 안전한 공간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은 1663개소에서 1703개소로 늘어나 어린이 통행을 배려하기 위해 속도를 낮추는 지역이 보다 많아진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행속도가 시속 30km/h 이내로 조정되고 안내표지․노면표시․과속방지시설․안전울타리 등 시설물이 설치되며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2배로 부과된다.

특히 서울시는 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를 효과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해 바닥면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원식 횡단보도, 지그재그차선, 착시노면 그림 등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또 현재 66%에 머무르고 있는 보호구역 내 CCTV를 2016년까지 100% 설치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도 확대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고질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주정차 및 과속차량 단속을 강화한다.

현행법 상 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주차난 및 생활불편 민원 등으로 인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잔존해 있으며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위반에 대한 단속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서울시는 CCTV의 경우 우선 올해 200대를 추가 설치하고 무인단속카메라는 5대를 확대 설치한다.

◆관리체계 강화 = 둘째 서울시는 초등학교 등·하교시 통학로 주변 차량통행을 전면 제한하는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를 올해 성북구 미아초등학교 등 10개소 늘리고 163개 초등학교에 325명의 ‘교통안전지도사’를 선발·운영하는 등 관리 시스템도 강화한다.

올해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는 총 46개소로 늘어나게 되며 시는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사고다발 보호구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지방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보호구역내 차량 통행 제한속도를 20km/h로 하향한다.

또 현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도로 특성상 제한속도가 60~40km/h로 설정돼 있는 간선도로 총 119개소 중 42개소의 속도를 올 상반기 중 50~30km/h로 하향조정, 지점별로 특별 관리한다. 용산구 금양초등학교 앞 간선도로(효창동 5-530~6-49)의 경우 60km/h→30km/h로 조정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간선도로는 총 119개소로 42개소는 지난해 자치구, 경찰청, 공단과 합동조사를 통해 주변 교통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정했으며 나머지 간선도로 77개소는 현장 여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해 어린이들의 이용이 많은 60개소 횡단보도는 차량신호와 보행신호간 시간차이를 둬 사고를 예방하도록 신호체계를 개선한다.

기존엔 차량신호가 녹색불에서 빨간불로 바뀜과 동시에 보행신호가 녹색불로 바뀌어 시간차이가 없었다면 60개소는 차량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고 2~3초 후 보행신호가 바뀌도록 해 사고를 예방하는 원리다.

◆시민참여 강화 = 셋째 서울시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있어서 시민인식 개선이 중요한 만큼 ‘시민신고제’, ‘주민참여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스쿨존 TF’ 구성 등 시민참여를 강화한다.

시민신고제는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로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해 시행 100일 만에 4602건의 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주민참여 어린이보호구역은 올해 ▴성동구 옥정초등학교 ▴중랑구 신내초등학교 등 3개소 ▴영등포구 당산초등학교 등 16개소 ▴광진구 동자초등학교 등 7개소 ▴동작구 삼일초등학교 등 5개소 총 5개 자치구 32개 구역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이후 노후한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지역별 맞춤형 구역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100%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 입장에서 불필요한 과다설계 등은 사전 제거하는 동시에 시인성 확보시설‧차량속도 저감시설 등을 새롭게 정비한다.

또 서울시는 보다 효과적인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3월 중 자치구, 경찰서, 학교 및 녹색어머니회 등으로 구성된 스쿨존 TF를 조직해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아동안전지도’ 내년까지 전 초교 제작 = 넷째 서울시는 시야가 제한적이며 속도‧거리개념이 부정확해 교통 환경에 취약한 아동특성을 감안해 올해 약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이동안전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아동안전지도’ 제작 등을 통해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한다.

안전교육은 교통안전 전문강사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직접 방문해 이뤄지며 차량 승하차 안전교육, 자동차의 사각지대, 교통안전 표지판 교육 등 이론위주가 아닌 체험 중심의 교육을 실시해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동시에 초등학생들이 직접 학교 주변의 위험요소를 표시해 제작한 ‘아동안전지도’는 초등학교 599개교 중 60%인 359개교가 제작을 완료하고 올해 총 179개교가 제작에 들어간다. 시는 내년까지 100% 제작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차량에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카메라 등 설치 의무화 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정지표시장치는 승하차시 자동으로 펼쳐져 통학차량을 추월하는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 시키고, 후방카메라는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하기 위해 설치된다.

또 학원 및 체육시설 등 아동 이용 통학차량의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를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학부모에게 제공, 방과 후에도 안심할 수 있는 자녀의 교통 환경을 조성한다.

인터넷, 앱을 통해 통학차량(운전자) 5,540대의 정보가 제공되며 수시로 등록 및 수정이 가능하다(http://schoolbus.ssif.or.kr)

◆시·자치구·경찰 합동 개학 맞이 스쿨존 특별단속 =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개학에 맞춰 오는 3월3일부터 21일까지 3주간을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자치구‧경찰 합동으로 서울시내 주요간선도로를 포함한 어린이 보호구역 총 1663개소에서 이뤄지며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행된다.

동시에 이 기간을 ‘특별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홍보 전단 및 현수막 등을 활용해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과 보호구역 내 준수사항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시행하며 서울시 교통방송을 통해 3주간 단속 내용을 방송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및 개선사업 등을 통해 2011년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그동안 한번도 조정한 적 없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더욱 낮추고 스쿨존을 늘리는 한편, 당사자인 아동을 포함한 시민 인식 개선을 병행해 어린이 교통안전이 존중되는 문화를 생활 속에서 확산시키고자 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