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방기관을 사칭해 소방시설이 불량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는 소방관서 직인이 없는 협박성 예고장까지 보내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들은 대부분 노래방과 술집 등 야간에 영업하는 업소들로서 소방점검을 빙자해 소화기를 강제적으로 사도록 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완택)는 소방관서에서는 절대로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현장에서 과태료를 요구하지 않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 소방공무원 여부를 확인하시고 복장이나 행동 등이 의심되는 경우 119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3월4일 밝혔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축압식 소화기는 압력계의 눈금이 녹색(7-9.8kg/㎡)을 가리키고 있으면 정상이고 가압식 소화기는 분말이 굳지 않았는지 흔들어서 소리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리가 소홀한 노후소화기는 안전한지 확인하고 내구년한 8년을 초과한 소화기는 축압식소화기로 교체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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