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3월5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한양대학교의 교육연구시설 및 기숙사 건축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통과시켰다고 3월6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학생들의 주거공간인 기숙사와 교육연구시설을 확충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숙사(지하 1층/지상 12층)와 과학기술관A동(지상 9층)의 신축계획 및 기존건물에 수직증축하는 연구동과 제2공학관 별관동, 음악대학의 엘리베이터 설치 및 기계실 설치에 따른 건축계획으로 이번 심의로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됐다.

이번 기숙사 건립계획은 지하 1층/지상 12층 연면적 8890㎡ 규모이며 190실 380명 수용계획으로 수용률이 재학생 1만5577명 기준으로 당초 12.43%에서 14.87%로 상향돼 학교주변 원룸 등에서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생활해온 이들 학생들이 저렴한 기숙사비용을 부담하고 안전한 대학 기숙사 생활이 가능함에 따라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과학기술관 A동(지상 9층, 연면적 1만4331㎡), 연구동(지상 9층 연면적 6534㎡) 및 제2공학관 별관(지상 9층, 연면적 1만1749㎡)은 학생들의 강의실, 실습실 등의  건축계획으로 그동안 교사면적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학은 도시계획시설로서 학교 내 건축물 신․증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 전에 학교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해 설치하려는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 변경결정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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