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화강암계통 지역의 우라늄,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라늄은 14개 지점이 미국 먹는 물 수질기준(30 μg/L)을, 라돈은 61개 지점이 미국의 먹는 물 제안치(4000pCi/L)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제3차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함유 실태조사계획(2007년~1016년)에 따른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해오고 있고 지난해 조사결과를 5월13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1998년 대전지역 지하수에서의 우라늄 검출을 계기로 2차례에 걸쳐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제1차 1999년~2002년, 제2차 2006년)를 추진했고 전국단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중장기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2007년부터 “제3차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함유실태 조사계획(2007년~2016년)”을 수립 추진 중이다.

2008년에 이어 2009년 조사에서도 지질특성상 자연방사성 함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의 화강암계통 지역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해 전국 104개 시·군·구 314개 마을상수도 원수 등에 대해 대표적 자연방사성물질(우라늄, 라돈 등)의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하수 원수에서 우라늄은 14개 지점(4.5%)이 미국의 먹는 물 수질기준(30 μg/L)을, 라돈은 61개 지점(19.4%)이 미국의 먹는 물 제안치(4000pCi/L)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아직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한 먹는 물 수질기준은 없으나 우라늄은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감시항목(30㎍/L)으로 지난 2007년 10월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우라늄과 라돈의 자연저감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지하수 꼭지수를 분석한 결과 우라늄은 원수와 꼭지수에서 농도가 거의 일정해 자연저감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라돈은 원수(4000pCi/L 이상) 대비 평균 약 30% 이상의 저감율을 보여 음용과정에서 충분한 자연저감 시간을 확보할 경우 노출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라늄은 흑운모 등의 광물을 함유하는 중생대 쥬라기 화강암 계열의 지질에서 높았으며 라돈은 화강암과 화강편마암 계열에서 높았고 특히 백악기 화산암지역에서 최고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이번 실태조사와 함께 지난 1999년 제1차 조사 이후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함량 지역으로 나타난 안성, 여주, 양평, 포천에서 원수를 조사한 결과 총 160개 지하수 원수(음용84, 비음용 76) 중 우라늄은 4개 지점(2.5%, 음용 1), 라돈은 45개 지점(28.1%, 음용 27), 전알파는 6개 지점(3.8%, 음용 1)이 각각 미국의 먹는 물 기준과 제안치를 초과했다. 

환경부는 고함량으로 나타난 시설(마을상수도 71, 소규모 급수시설 22 등)에 대해서는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통보해 급수원 변경과 저감시설 설치 등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우선 관할 지자체에 우라늄 고함량 지점에 대해서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2010년 국고 2194억원 지원(70%))에 우선 반영해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추진하고 지방상수도 연장 또는 설치가 어려울 경우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2010년 국고 568억원 지원(70%))에 포함해 정수시설 설치 등 수질관리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라돈 고함량 지점에 대해서도 지방상수도 연장 등 대체 음용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어려울 경우에는 폭기시설 설치 등 저감시설을 설치토록 했으며 주민들에게 음용에 대한 안내를 실시토록 했다.

또 환경부는 지하수·방사성 전문가를 통해 해당 지자체공무원들에게 지하수 수질관리방안을 교육(2010년 4월)하고 기술적 자문 등의 지원도 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해 2월 배포한 자연방사성물질의 관리 요령 등을 담은 리플릿을 통해 주민들에게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한 이해와 대응요령을 알려 나가고 있다.

환경부는 자연방사성물질이 고함량으로 검출된 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 보급과 병행해 중장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추진 중인 지하수중 자연방사성물질 실태 및 정밀조사를 통해 올해 말까지 고함량 우려지역에서의 지하수 사용 및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우라늄의 경우 먹는 물 수질감시 항목으로 지정(2007년 10월)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오는 2012년까지 먹는 물 기준 설정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정은해 과장은 “라돈의 경우 휘발성이 커서 공기 중 흡입을 통해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실내 공간 라돈실태조사 등 실내라돈관리종합대책(2007년~2012년)과 연계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돈의 주요 발생원은 대지, 암석(화강암), 토양, 건축자재(콘크리트, 황토)등이며 가장 높은 라돈노출은 건물 바닥이나 지하실 벽의 갈라진 틈을 통해 유입되는 공기 중으로부터 흡입이며 물에서의 고농도 노출가능성은 낮다. 

※ 주요 국가의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규제 동향
1) 우라늄 : 미국(30㎍/L, 먹는물 기준)만 규제기준 설정
(수십년간 마셨을 때 발암 및 신장독성이 증가할 수 있는 농도수준)

2) 라돈 : 미국(4,000pCi/L, 가이드라인), 핀란드(8,100pCi/L, 가이드라인), 노르웨이(13,500pCi/L, 가이드라인) 등, 미국의 경우 70년 동안 실내공기 중 라돈을 흡입했을 때 1000명 중 1명 미만이 폐암에 걸릴 수 있는 농도수준(0.4 pCi/L)

※ 자연방사성물질의 자연저감(반감기) : 라돈(3.82일)

※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 ’94~’14, 총사업비 21,877억원(국고 70%)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 ’08~’14, 총사업비 8,686억원(국고 70%)

※ ‘07∼'08년 라돈 초과지점 중 저감시설이 설치·가동 중인 31곳의 원수와 꼭지수 분석 결과 폭기로도 66.3%(26지점)의 저감율을 보여, 적절한 저감시설 설치를 통해 관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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