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이동제한조치로 출하시기를 넘겨 출하 및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화군 지역 우제류 가축사육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 방역활동을 지원하고자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정부수매를 5월13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5월14일 밝혔다.

수매방법은 강화군에서 확인한 도축출하승인서를 첨부해 지정도축장 도착도로 수매하고 수매대상은 소의 경우 암·수 및 거세·비거세우로 구분해 일정 월령 이상(젖소, 육우 포함)을, 돼지는 자돈과 비육돈·종돈 100kg 이상을 수매키로 했다.

수매시기는 가축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때 실시되며, 이에 따라 강화군의 경우 5월13일부터 실제 수매가 이뤄지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수매 예상 물량은 강화군지역 이동제한 지역 내 우제류 약 4만4607두 중 3807두 수준이 될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강화군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그 동안 이동제한 조치로 묶여있던 경계지역의 우제류 가축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 오는 5월말 경에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청 농식품유통과 이현용 과장은 "위험지역은 경계지역 해제 이후 추가발생이 없을 경우 혈청검사 등 정밀검사를 거쳐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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