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3월 신학기를 맞아 도내 학교 주변 안전 분야 일제 점검 및 단속을 실시, 주정차 위반 등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3월26일 밝혔다.

도교육청과 충남지방경찰청, 대전지방식약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단속은 ▲교통안전 ▲청소년 유해환경 ▲식품안전 ▲옥외광고물 ▲특별사법 등 5개 분야로 나눠 진행했다.

주요 실적을 보면 교통안전 분야는 주정차 위반 198건을 적발해 16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교통안전 시설은 104개소를 정비했으며 20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도 진행했다.

청소년 유해환경 분야 점검·단속에서는 청소년 유해물질 판매 3곳, 불건전 광고물·전단 7곳 등 모두 15개소를 적발해 과징금 처분 등을 마쳤다.

식품안전 분야는 총 164곳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실시, 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 집단급식소 3곳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했다.

또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학교 식재료 공급업소 1곳에 대해서는 15일 영업정지를, 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은 학교 주변 식품조리·판매업소 6곳은 과태료 및 시정 명령을 내렸다.

특히 옥외광고물 분야는 총 연장 286㎞를 점검해 11건에 대해 과태료나 행정계도 조치를 취하고 특별사법 분야는 연인원 139명을 투입해 학교 주변 식품판매 및 조리업소 15개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 또는 시정토록 조치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학교 주변 유해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학교 주변 교통시설과 유해업소, 광고물에 대한 점검·단속을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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