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6.4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특별감찰단’에서 다수의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를 적발했다고 4월8일 밝혔다.

D시의 한 공무원이 지난 3월22일 모 리조트에서 사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실로부터 후보자의 배우자를 안내·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임에 참석한 후보자의 배우자를 동석한 사람들에게 안내·소개한 행위이다.

또 Y시의 경우 지난 2월26일 장학회에 1억원의 최고 기탁금 기록 등 다수의 시장 업적과 시장사진이 포함된 ‘모 이야기’ 책자 1800부를 발간해 전체 실‧과‧소 및 읍‧면‧동 등에 배부한 행위이다.

특히 C군에서는 지역 축제를 개최하면서 ‘발행 : 농업기술센터’가 명시된 급식권(7000원) 146매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줘 총 100만원 상당의 기부를 한 행위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조사의뢰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공명선거를 위해 시·도와 합동으로 200명 규모의 ‘특별감찰단’을 편성해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적발을 위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 안행부 홈페이지(www.mospa.go.kr)와 전국 자치단체(244개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직자 선거개입행위 익명신고 시스템’을 개설해 국민들로부터 공무원 선거개입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 받은 사안은 안행부 특별감찰반에서 경찰청·선관위와 정보공유 등 긴밀히 협조해 공무원 선거개입행위를 철저히 확인 중이다.

송영철 안전행정부 감사관은 “지금부터 오는 6월4일까지 공직자 선거개입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특별감찰 활동을 더욱 철저히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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