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전점검은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오동작 등으로 소화약제 방출로 인한 질식사고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전관리실태 점검 및 관계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상 위법사항이 적발된 대상에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및 행정명령을 발부할 계획이며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을 통해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한다.
전성수 창원소방서 안전지도담당은 “관내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대상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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