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16일 오전 470여명이 탑승한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신속히 보험가입 현황을 파악했다고 4월17일 밝혔다.

승객의 경우 한국해운조합의 여객공제에 가입(1인당 3.5억원 한도)됐으며 단원고 학생 320여명은 동부화재의 여행자보험에 추가로 가입(1인당 1억원 한도)됐다.

선체의 경우 선박(가액 114억원)은 메리츠화재(78억원) 및 한국해운조합(36억원)에 각각 가입됐다.

금융감독원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김동현 사무관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번 여객선 사고와 관련해 제반 금융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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