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철도공안직 공무원 신규채용시 체력검사 지침(국토해양부 예규)’을 새로 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5월18일 밝혔다.

지난 2006년 5월 이전까지는 철도공안직공무원 채용 시 키·몸무게 ·가슴둘레·시력 및 색각 이상 등 신체조건에 의한 응시자격 제한을 뒀으나 국가인권위원위의 권고에 따라 지난 2006년 5월 폐지했다.

이 제도 폐지 후 국토해양부령인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체력검사 측정항목과 합격기준을 마련했으며, 2010년도 철도공안직공무원 채용시험이 실시됨에 따라 종목별 상세한 측정방법을 정한 지침을 새로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

올해 철도공안직 9급 공채(최종선발 13명) 필기시험 합격자가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및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측정지침’의 첫 적용 대상이 된다.

이 측정지침(국토해양부 예규)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오는 5월20일부터 공고된다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철도공안직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의 체력검사 종목(합격기준)은 ▲20미터 왕복오래달리기(남 42회 이상, 여 20회 이상) ▲윗몸일으키기(남 34회 이상, 여 23회 이상) ▲악력(남 43.6킬로그램 이상, 여 25.2 킬로그램 이상)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남 13.6초 미만 여 16.21 미만) ▲눈감고 외발서기(남 11.9초 이상, 여 8.5초 이상) 모두 5종목이다.

철도공안직공무원은 역구내 및 철도시설과 열차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를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현재 총 413명이 서울역 등 전국 주요역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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