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20일 MBC에서 ‘내년부터 신참 운행 합법…위험도에 따른 자격 세분화 필요’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선원법 시행령 개정(2014년 4월15일) 관련 보도와 관련해 개정 배경에 대해 4월21일 오후 6시50분 해명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부에서는 우리나라가 비준(2014년 1월9일)한 2006 ILO 해사노동협약 (2015년 1월9일 국내발효) 국내법 이행을 위해 그동안 선원법(2011년 8월)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2012년 5월, 2014년 4월)한 바 있다”며 “금번 선원법 시행령 개정은 선장의 휴식시간 시 선장업무를 대행할 해기사 지정 근거가 없는 법적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선장은 선원법상의 휴식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으나 국제 해사노동협약에서 모든 선원에게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그 취지를 선원법에 수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박용한 사무관은 “금번 선원법 시행령 취지는 선장이 휴식을 취하는 경우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해 선장 대체 근무자를 지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선박 입․출항 및 좁은 수로 운항 등의 경우 선장이 직접 지휘토록 한 현재의 의무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며 “다만, 사고가 우려되는 위험구역 등에서의 지휘책임 강화를 위해 ‘예외적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위험도를 고려해 항해사 자격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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