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원법 - 선장이 인명구조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사고 발생시 형량 강화 (2014년 4월21일 대표발의)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유선사업자 및 선원의 안전교육 미이수 및 인명구조에 대한 필요한 조치 않아 인명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2014년 4월23일 대표발의)
# 선박안전법 및 해운법 - 선박안전검사 감독 강화 및 승선인원 관리 강화 등 (개정안 검토 중)

국토교통위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진도 해상 여객선사고에 따른 참사가 차후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발의를 하며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이명수 국회의원은 “이번 참사를 보면서 선박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며 “「선원법」은 지난 4울21일에,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은 4월23일에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했고 「선박안전법」, 「해운법」 등 관련법에 대한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4월23일 설명했다.

이번에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선원법」은 선장이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선박이 충돌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선장이 인명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형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은 유선사업자 및 선원들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형량을 강화했으며, 유․도선사업자와 선원이 인명구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 외에도 「선박안전법」, 「해운법」 등 관련 법도 선박안전검사 감독 강화 및 승선인원 관리 강화 등을 내용을 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이번 참사의 원인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선박과 선원 등 관련 법률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난 4월21일 「선원법」에 이어 오늘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대표발의 했고 「선박안전법」, 「해운법」 등 타 관련 법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및 법률들을 총체적으로 점검·강화해 나갈 생각”이라며 “이번 개정안들을 통해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종사자들의 의식이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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