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매년 2회 선정해오던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SW) 선정을 수시선정하고 적합성시험기관을 시험전문기관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행정업무용 SW 선정지침 개정안’을 5월20일 고시한다고 5월19일 밝혔다.

행정업무용 SW 선정제도는 행정기관등에서 필요로 하는 상용SW 중 적합성시험 합격제품을 조달등록토록 함으로써 행정기관 등에서 검증된 SW를 간편하게 구매·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1997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해 올해 상반기까지 총 679개의 제품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연 2회(상·하반기) 실시하던 선정주기를 수시접수·선정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SW업체의 대기시간을 대폭 절감하며 적합성시험기관을 기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시험전문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 변경 지정해 상주 전문시험인력에 의한 시험방식으로 개선하고 불합격제품에 대해서도 결함내역이나 보완사항 등을 제시해 SW 품질제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적합성시험에 합격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고시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던 방식에서 시험기관이 적합성시험 합격 제품을 직접 행정업무용 SW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문서시스템 연계SW 등과 같이 특정시험환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출장시험을 통해 행정업무용 SW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동안 접수기간을 놓치거나 불합격 제품에 대한 차기 선정시까지 6개월 이상을 대기하게 돼 어려움을 겪어 왔던 SW업계에서는 행정기관등에서 필요로 하는 SW를 적시에 조달등록해 공급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특히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시험비용으로 시험전문기관에 의한 기능시험을 통해 결함내역이나 보완사항까지 검토받을 수 있는 계기가 돼 중소 SW개발업체에서는 시험비용이 인하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행정망 연계SW 등과 같은 특수 환경 SW도 출장시험을 통해 행정업무용SW로 선정받을 수 있게 돼 SW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롭게 적합성시험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는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시험인력을 배치하는 등 사전준비를 마쳤으며, 오는 5월20일부터 홈페이지(www.tta.or.kr)를 통해 신청하면 적합성시험을 거쳐 행정업무용 SW로 선정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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