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국민들의 기부 열기가 뜨거워지는 분위기를 틈타 불법모금 등의 우려와 관련해 정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등록 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사용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5월9일 밝혔다.

안행부는 각 시‧도에서 관할 내 성금모금 상황을 확인해 모집등록 없이 1000만원 이상 불법 모집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안내토록 각 사‧도에 지난 4월25일, 4월30일, 5월7일 3회에 걸쳐 협조공문을 보냈다.

또 1000만원 미만 모금 등의 경우에도 사전 모집등록 의무는 없으나 모집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횡령‧배임죄 및 사기죄로 처벌 받게 됨을 알렸다.

5월9일 현재 안행부에 등록된 세월호 관련 모집단체는 (사)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모집단체는 (재)바보의 나눔, 국민일보(주), 대한나눔복지회, (사)한국재난구호, 대구시에 등록된 단체는 (사)대한안마사협회 대구지부이다. 이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다.

안행부는 모집단체명과 계좌예금주가 다른 경우 비공개 장소에서 성금을 접수하거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등 신뢰할 수 없는 모집단체로는 기탁하지 말아야 하고 여객선 세월호 성금 모금과 관련해 사기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관할 시‧도(시‧군‧구) 또는 안행부에 문의를 부탁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단체의 경우 모집목적 외로 기부금품을 사용할 경우 모집등록 말소(모금액 반납) 및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소규모 모금(1000만원 미만)이나 법인・단체의 소속원 대상 모금은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형법상 횡령・배임죄나 사기죄로 처벌 받는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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