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규 동아대학교 교수
대한민국의 ‘총체적 재난대응체계’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진도 해상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를 게기로 대대적인 수술을 받아야할 것 같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불과 두 달 전에 발생했던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 참사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다.

먼저 다수의 학생들을 동반한 모든 여정에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가급적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행사 참여는 자제돼야 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규모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에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대학생 참여 행사에 국한된 교훈이 아니었다.

재난관리 선행학습 효과가 안보인다 

미국 정책학자 Birkland는 2006년에 출간한 자신의 저서 ‘Lessons of Disaster : Policy Change After Catastrophic Events’에서 대형재난(Catastrophes)을 ‘인간의 고의적인 행위나 중대한 불법 행위에 의해 촉발된 위기로, 책임지기로 한 조직이 거의 또는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재난’으로 정의했다.

정부가 대형재난의 취약성에 노출되면 즉각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do something)’라는 압박에 시달린다.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정부와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부분적인 공백에 직면하게 되지만 대형재난에 필요한 조치 등을 지체하지 않고 긴급하게 대응하려 한다.

그리고 정부활동에 대한 이러한 압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중된다. 정부는 노출된 문제점,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정부활동의 과정은 매스 미디어를 통해 그대로 전달된다. 대중들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래도 뭔가가 되고 있구나’하는 정부에 대한 지지가 조금씩 증가되고 정부실패에 대한 책임이슈가 쇠퇴된다. 여기까지가 이론에 근거한 필자가 이해한 내용이다. 다만, 이견은 존재했다. 지금까지의 한국의 대형재난 사례에서 ‘정부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재난’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론에서만 존재하는 학술적 개념에 대한 확장化(Overscaling) 시도로 이해했다.

대형재난을 정부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만약 발생한다면 높은 파괴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잠재적 피해가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는 취약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대형재난의 특성상 정책 주요 결정자들이 겪는 내부 충격에서부터 모든 대중들에게 외부 충격으로 빠르게 확산된다.

모든 정부 부처는 문제점을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유관기관들과 관련된 정책영역을 파악해 업무 협력 및 조정을 요청하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학습효과(Learning Effect)다. 왜냐하면 재난 현장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문제점들을 기존에 누적돼 있는 아이디어들을 활용해 신속하게 수정하고 보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월호 침몰사건 이후 이러한 학습효과가 활용되지 않는 현상을 접할 수 있었다.

세월호 선장과 항해사 등 선박직 승무원들의 중대한 불법행위, 세월호와 관련된 안전불감증, 그리고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왔던 총체적 재난대응체계의 부실 등 ‘통제할 수 없는 대형재난’ 관련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다. 대중들이 먼저 ‘뭔가가 되고 있지 않다’를 먼저 느끼고 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증가되고 정부 실패에 대한 책임이슈가 부각되는 현상들을 접하면서 이전에 알고 있었던 이론이 하나씩 비웃기라도 하듯이 깨지고 있다. 대중들도 대중들이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거의 통제할 수 없는 재난으로 판단했던 재난이 시간이 지날수록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재난으로 변하고 있는데 심한 충격을 받은 것 같다.

정부가 긴급대응하면 할수록 매스미디어에서는 뒷북행정, 늦장행정, 탁상행정, 오락가락행정, 전시행정, 깜깜히 행정 등의 연관 키워드 시리즈가 확산된다. 이러한 정부실패에 대한 책임에 질문과 해결책을 강요받는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문제해결을 위한 융통성을 전혀 발휘하지도 못하고 있다.

조심스럽지만 정부가 긴급대응을 실패한다는 매스미디어 쇼크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Staw, Standelands, 그리고 Dutton(1981)이 지적했던 위협경직성 효과(threat-rigidity effect)로 이어진 것 같다. 이는 이미 효율성이 상실된 것으로 인지했음에도 과거의 관행을 끈질기게 지키려고 하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과거의 명령과 통제 성향을 보이는 행동들이 더 경직되게 표출돼 나오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경험하면서 학습효과는 고사하고 해상 사고에 대한 취약성에 경직돼 학습에 기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 같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아름다운 항명 

“왜 세월호 침몰사건 발생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그 어느 누구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중대본은 한국의 대형재난과 관련된 경험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대형재난을 다룬 경력은 안전행정부의 자랑스러운 상징과 명성 그 자체였다.

국가재난정보센터에 등록된 대형재난으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KAL기 추락사고, 태풍 루사, 대구지하철 참사, 태풍 매미, 강원도 양양 및 고성 산불, 태풍 에위니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 신종플루, 구제역 확산 등이 있다. 화려하진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뒷심을 발휘해 그 한계를 극복해 왔다.

이러한 경력들을 바탕으로 관리 및 운영매뉴얼, 표준매뉴얼 등을 작성하기 위해 모든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를 만들 수도 있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3항, 그리고 동법 제15조에 분명하게 규정돼 있다. 중대본은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고 중대본부장(안전행정부 장관)은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 또한 대규모 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중대본부에서 상근해야 한다.
 
우리는 이 규정을 준수할 때 대형재난을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구축됐다고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총괄조정은 바로 중대본의 역할이다. 중대본은 현장지휘체계와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 부처간의 협력 및 조정, 민관군을 언제든 연결할 수 있는 스위치보드(switchboard)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본부장인 안전행정부 장관이 갖춰야 할 대응체계는 현장지휘자 중심으로 현장지휘체계를 구축해주는 것이다. 중대본은 빠른 현장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 협력 및 조정, 스위치보드를 위한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것이다.

세월호에서 조난신고가 접수된 이후 중대본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한 시간은 한 시간 가량이다. 세월호 사고 당일부터 승선인원 집계 오류, 희생자 집계 오류, 대변인의 용어 혼선 등 중대본의 역할과 중대본부장의 야식 소동 등이 부정적 이슈를 증폭시켰다.

중대본과 해양경찰청은 공공지표 집계 오류에 대한 책임회피에 급급하다. 중대본 상황관리규정 제7조 제2항에 상황판단회의시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규정조차도 준수되지 않았다.
 
중대본과 중대본부장을 정부와 국민 모두가 신뢰하지 못하니 4월 20일자로 확인된 재난대응과 관련된 역할을 자처하는 유기체만 해도 중앙사고수습본부(해양수산부, 교육부), 지방사고수습본부(목포 및 인천항만청), 중앙구조본부(인천 해양경찰청), 중대본(안전행정부), 범정부사고대책본부(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소재), 범부처사고대책본부(진도군청), 합동현장지휘본부(경기도 안산 안산올림픽기념관) 등이 설치돼 난립하게 됐다.

이정도면 학부모 대표 명의의 호소문에서도 밝혔지만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전달해주는 정부 관계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한 표현이 이해된다. 사고 후 사흘이 지나서야 국무총리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가동된다던 범정부사고대책본부(이하 범대본)를 진도군청에서 가동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발생한 대형재난에 있어 역사와 전통을 가진 중대본이 재난관리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국무총리로부터 ‘구조활동에 관련된 통계만 발표하라’는 지시를 받게 됐다.

미국의 NRCC(National Response Coordination Center: 국가재난대응조정센터) 역할을 하는 중대본의 모든 활동을 정지하는 명령을 선언한 셈이 됐다. 기존의 수많은 학습을 통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연구한 결과물이었던 중대본 중심의 재난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는 한순간에 휴면상태로 전락하고 그 중심으로 작동하라던 표준 매뉴얼과 관리 및 운영매뉴얼은 흔적도 없이 폐기되는 순간이었다.

처음에 단순한 집계에서 실수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용어혼선도 있었다고도 생각해보자. 이러한 중대한 실수로 인해 중대본을 중지명령을 내린 내각 책임자의 애통한 심정도 이해가 가지만 왜 안전행정부 그 어느 누구도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통렬한 반성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피해자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조정과 협력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나서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책임져야할 부처의 중대본이 빠져버리면 이번 정권에 막 들어선 해양수산부 중심의 범대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 현행 법체계상 대규모 재난에 대한 대응에 대한 총괄조정에 대한 권한은 범대본에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가뜩이나 정부실패에 대한 책임고착이 관료들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권한이 없는 범대본에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참석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범대본의 든든한 배경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할 국무총리도 4월 27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중대본이 빠지면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범대본을 탄생시켰으면 중대본이 기여할 역할을 스스로 찾아서 제시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빠른 사고전환을 해야 한다.

현장지휘소 중심의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쓸데없는 미디어 대응을 하지 않도록 막아줘야 한다. 국무조정실과 범대본 그리고 중대본은 막강한 삼각체계를 이뤄 현장지휘소가 업무에만 매진하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조정과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

또한 현장지휘소에 필요한 모든 가용 가능한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을 연계해줄 수 있는 중간 스위치보드 역할도 자처해야 한다. 그래서 현장지휘소에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바로 스위치 연결을 할 수 있는 체계도 조성해줘야 한다. 지체할 시간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 조직 구성원들이 정부실패에 대한 위협에 장기간 노출돼 있기 때문에 쉽게 책임지고 나서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에 해양수산부 중심의 범대본은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조직이다.

위협에 경직된 정부조직이 정부조직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해수부 중심의 범대본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협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중대본은 절대 물러서면 안된다. 중대본이 전혀 통제하지 못했던 재난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아름다운 응답을 기대한다.

대규모 수색과 구조 위한 현장지휘체계 필요  

상황(conditions)과 문제(problem)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상황은 파악해야 하고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수색과 구조가 여기에 해당된다. 수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황파악이고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인명을 구하기 위한 해결을 실천하는 것이다.
 
해경과 해군은 수색 및 구조에 대한 지휘체계에 대한 일원화, 선박인양에 대한 계획, 그리고 유류오염에 대한 대책 계획 등은 시간지연(time delay)이 발생했다. 또한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집행력은 자주 뒤처지는(lag) 현상이 발생했다.

실제로 미국의 해안경비대(U.S. Coast Guard)는 대규모 구조(Mass Rescue)가 필요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군 중심으로 구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즉, 지원 기능(support function)을 위한 수색(search) 계획(planning)에 집중한다. 수색에 필요한 인적물적 장비는 사전에 준비가 돼 있기에 가능하다. 대신 다이버에 대한 구분을 세밀하게 구분한다.

이번 세월호 정도의 규모에서는 최초 수색계획을 위한 다이버만 운용한다. 실제 심해에서 이뤄지는 장시간을 소요해야 하는 수색 및 구조는 해군이 전적으로 전담(main agent)한다. 핵잠수함을 운용하는 미 해군의 저력을 감안한다면 만약 심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 핵잠수함의 사고를 대비하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해군이 대비하고 있다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지침일 수 있다.

우리도 천안함 침몰 사고 시에 해군이 주축이 돼 수색 및 구조를 경험한 학습을 부정할 수 없다. 물론 수색과 구조에 대한 초기 실패에 대한 책임론도 있었다. 하지만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에서 도출된 교훈(lesson learned)이다. 천안함 침몰에서 도출된 교훈이 최초의 수색과 구조에 대한 학습 결과물이었기에 이러한 교훈을 반영할 수 있는 현장지휘체계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4월 19일과 20일에 진도 팽목항과 진도실내체육관을 각각 방문하면서 연구자로서 가졌던 생각은 이러했다. 미국에서는 국토안보국 내의 해안경비대(U.S. Coast Guard)에서 발간했던 Search and Rescue 매뉴얼을 떠올리면서 우리도 수난구호법에 따른 수색과 구조에 대한 지휘체계가 있으니 반드시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는 형태는 유사하지 않을까 싶어 찾아봤다.

대규모 재난의 경우 중앙구조본부가 해양경찰청이 돼 직접 현장지휘를 하고 지역구조본부인 서해해양지방경찰청이 현장의 수난구호 업무를 수호할 것으로 기대하고 갔다. 따라서 모든 단계에서 해양경찰청은 수난구호 협력기관과 수난구호 민간단체의 수난구호활동을 통합지휘를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왜냐하면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장에게 지역 소재의 수난구호 협력기관과 수난구호 민간단체의 수난구호활동 역할 분담과 지휘통제권을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계가 현행 법률에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었기에 미디어에서 이슈로 점화되고 있는 수색과 구조에 대한 부정적 이슈를 믿기 힘들었다.
 
먼저 팽목항 현장의 모습에서 컨트롤 타워의 핵심인 현장지휘소와 현장지휘자를 찾기가 어려웠다. 컨트롤 타워는 높이 올려다볼 수 있는 탑처럼 긴급성을 요할 땐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통합된 유기체로 드러나야 한다.

왜냐하면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합자원의 참여가 예견이 되면 통제받을 수 있는 곳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한다. 그래야 현장에서 필요한 아이디어를 효율적으로 취합할 수 있고 자원의 분배 및 재분배도 현장지휘소에서 통제하고 또는 통제를 받기 위해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어느 공간에도 현장 지휘소가 없다.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흔한 표지판도 없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긴급성을 요하기에 현장에 투입된 자원들이 바로 통제받아야할 곳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때론 연합 자원이 많을수록 통제하는 것보다 통제받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색과 구조와 관련된 현장 지휘소가 벙커나 캠프의 형태로 존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현장에 처음 방문한 사람도 이곳이 현장지휘소인 것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현장과 관련된 정보의 전달과 필요한 자원과 관리할 물자들의 배분이 빠르게 진행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장지휘자(Commander)가 누구인지 분명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알아야 된다.

적어도 여기 현장에선 대통령도 개입하지 못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심어줘야 한다. 그래야 현장에서 민관군 모든 자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다. 현장총괄지휘자 곁엔 언제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안전관리 책임 스텝들이 포진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로 한정해서 3명에서 7명 이내로 한정해서 보좌하게 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에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공보관을 지정하여 범대본에 정확하게 현장의 상황을 전달해야 한다. 이것을 토대로 범대본에서는 미디어 대응을 해야 한다.

피해자 및 피해자 학부모들과의 수색 및 구조와 관련된 아이디어 회의도 수시로 요청이 있을 땐 현장지휘소 근처에 마련된 공보관 및 연락사무관실에서 해야 한다. 현장총괄지휘자, 그 아래에 필요하다면 수색 제1지휘자와 구조 제2지휘자를 선임해야 된다. 수색 및 구조지휘자는 현재 대형바지선에 캠프를 차려야 된다. 그만큼 루트를 개척하고 구조를 해야 하는 일이 시급해 보이기 때문이다.

선박인양지휘자도 별도로 선정해 현장총괄지휘자를 보좌하면서 수색 및 구조현황을 바탕으로 선박인양 플랜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어야 한다. 선박인양책임자는 청해진해운의 변경된 설계도를 파악해 총괄을 포함한 각 지휘자들에게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인양에서 발생될 유류 유출에 대한 대비도 했어야 한다.
 
수색과 구조가 동시에 위급하게 이뤄질 땐 현장 지휘소에는 많은 일들을 소화해내야 한다.  매 시간마다 탐색한 결과를 추정해 현재 뱃머리를 기준으로 어느 위치쯤 도달한 것 같은지, 바람수온기온시야확보상태파고해저 온도 등을 고려한 유속의 변화를 체크하고, 기상 상황을 파악해야하고, 대원들의 상태를 파악해야하고,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매일 체크하고, 수색을 용이하기 위한 대안은 없는지 회의를 해야 하고, 현장무선통신망을 확인하고, 예비로 필요한 정보를 범대본에 요청하고, 교통통신소방주민지원물류지원보건의료위험물대응대외협력 등 현장 활동을 구축하고, 장기과제와 단기과제를 구분해야하며, 행정지원, 구조구급, 공보지원, 자원봉사 등은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 현장지휘체계로 포함시킬 것인지 범대본 현장지원 하부로 귀속시킬지도 고민해야 한다.

소방해군해경의 각 캠프와 자원봉사단체들의 캠프를 효율적으로 공간을 재배열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가령 각 캠프에 식사배급과 음료지원을 나온 자원봉사단체를 효율적으로 위치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현장의 긴급성을 고려할 땐 팽목항에서 주차장까지의 도로의 폭이 좁아 보인다. 많은 보도차량과 소속을 알 수 없는 차량들이 혼재해 있다. 거대한 물자가 동원될 땐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제기되는 수색과 구조 그리고 선박인양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수렴할 인력과 이를 판단할 책임관들도 현장에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현장총괄지휘자가 할 일이 많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4월 26일부터 미디어에 등장한 현장지휘자로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했다. 바로 임근조 해양경찰청 총경과 김진황 해군 대령이다. 그런데 세 가지 의문을 가졌다.

첫째, 사고 이후 열흘이 지난 시점에야 수색 현장 책임관이 등장했다는 점, 둘째, 누가 총괄 권한을 가지고 지휘를 담당하고 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현장지휘자라면 현장을 벗어나면 안 되는 점이다.

특히 현장 책임관이 진도군청에서 직접 브리핑을 하는 장면이 미디어를 통해서 송출되고 있는 점이 제일 의아했다. 왜냐하면 4월 26일은 물의 흐름이 평소보다 약해진다는 소조기가 지나고 변화된 물살에 대한 대비, 게 로봇이 찍은 초음파 영상을 통해 선체가 왼쪽으로 누워 문이 막힌 상태를 확인했던 시점, 그리고 언론에서 부각된 다이빙 벨의 효과에 대한 중대한 판단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었던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현장지휘체계에서 현장지휘자 외에 공보관을 지정한다. 현장책임자는 긴급성을 요하는 현장에 몰입한다. 다만 중요한 사고수습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브리핑을 할 때는 현장에 구축한 공보관실을 활용해야만 한다. 그 외에도 2010년 3월 천안함 구조 당시 과로로 인한 한주호 준위의 사망을 통해 해상 구조와 관련된 활동에도 표준책임업무매뉴얼과 수색과 구조를 통한 재난심리 치료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번엔 구조지원을 하던 해군 수병과 수색에 투입된 민간잠수사가 목숨을 잃었다. 또한 수색과 구조에 참여한 민간 잠수사, 해경 그리고, 해군 요원들이 잠수병이 심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소방방재청에서 작성했다던 재난심리치료 매뉴얼을 활용할 생각조차 없다. 정부의 도출된 교훈들의 무시와 자체 폐기한 학습의 결과는 너무나 가혹했다.

실패의 결과물에서 미래안전 학습하자

국무총리는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국토해양부 등과 함께 범대본과 중대본의 총괄조정 역할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현장지휘소 중심으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현장지휘소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장지휘자를 중심으로 관련 실무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자. 지금부터라도 권한, 예산, 인력 및 물자 동원, 책임을 주면서 학습을 시켜야 한다. 이것은 가장 먼저 습득하고 있어야 했던 선행학습이었다. 선행학습이 폐기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

현장에서 지휘하는 현장지휘자는 계급이 높고 권위 있는 분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패에 대한 경험도 좋다.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민관군의 연합은 이상적인 조합이다. 때론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경험이 있는 민 또는 군을 중심으로 현장지휘체계를 조성해야 한다.

따라서 관은 이들을 위한 조정 역할에 매진해야 한다. 이러한 재난대응체계 개편을 논의하기 전에 우리가 도출해야 되는 교훈부터 학습할 준비를 하자. 

이동규 동아대학교 교수(석당인재학부 공공정책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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