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5월22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재난 발생시 각 부처에서 국가안전처 장관의 요청사항을 따르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국가안전처 장관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재난 발생시 국가안전처가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으려면 안전처장관이 특임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방법도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혼선이 있었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가안전처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NSC는 전쟁과 테러위협 등 국가안보관련 위기상황을 전담하고 국가안전처는 재난과 안전에 대해 책임을 맡아 총괄대응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달라”며 “세월호 사고에서 초기대응과 보고라인의 미숙이 여실히 드러났는데 앞으로 보고라인의 문제도 제대로 정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정부조직법은 국가안전시스템의 대전환을 위해 시급하게 진행돼야 할 문제”라며 “국가안전처가 빨리 만들어지고 조직이 구축돼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또 다른 대형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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