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이 도민 안전을 위해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차를 강력히 단속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양형)는 그 어느 때 보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엄정한 법집행으로 도민 안전 저해요인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5월22일 밝혔다.

우선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골든타임’을 지키고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주차 단속을 6월부터 강력히 추진한다.

최근 경기소방에서 단속한 불법주차 건수를 보면 2011년 71건, 2012년 106건, 2013년 158건이며, 올해 1분기 현재 단속건수는 72건으로 1분기 3년 평균 32.6건 대비 120.8% 증가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33조의 불법행위지역으로, 소화전을 비롯한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재래시장․상가지역 상습불법주차구간, 아파트․주택밀집지역 등 화재취약대상 및 화재경계지구 진입로 등이며 적발 시에는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외 긴급차량 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양형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은 “단속공무원들에 대한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6월중 일제 소집교육을 계획 중에 있다”며 “소방서별 시․군 및 경찰 단속 부서, 견인사업소 등 유관기관합동으로 소방통로 확보훈련 실시 및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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