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5월20일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청사 출입통제 및 경비강화 방안과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 등의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해 시달했다.

행안부는 우선 정부청사의 출입통제 및 경비를 강화키로 하고 정부청사 등 국가 중요시설 방문객의 사무공간(보안구역) 출입을 제한하고 개방공간에 방문객 접견실을 확대 설치키로 했다.

행안부는 청사 출입통제를 강화하면서 청사 별 접견실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중앙청사는 기존 3개에서 12개로 대폭 늘리고 정부과천청사도 기존 2개에서 5개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대전청사는 기존 6개를 그대로 유지한다. 

기타 주요 시설도 이에 준해 개방공간을 확대해 민원인을 접견할 수 있도록 5월20일 각급 행정기관에 지침을 시달했다.

또한 정부청사 방문객 안내절차를 개선해 민원인이 사무실에 입실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무원이 방문객을 직접 동행해 퇴청시까지 안내토록 했다.

행안부는 전 행정기관에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 지침을 구체적으로 통보했다. 

첫째는 연휴기간(5월21일~5월23일) 중 각급 기관장 및 일정수의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당직근무를 강화하고 비상연락체계 유지를 위해 공무원 비상연락망을 재정비 하도록 했다. 

둘째, 청사 등 공공시설에 대한 자체 경계, 경비를 강화하고 외부인 출입 등 보안검색을 강화하록 했다.

셋째,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으로 대국민신뢰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중 이석금지와 밀도 있는 업무 수행 및 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과 누수방지, 접대․향응수수 금지 및 과도한 음주, 가무를 자제토록 했다.

특히 행안부는 사이버공격에 대비 각급 행정기관 보안관제센터에 비상근무 지침을 시달했다.

정부통합전산센터(대전, 광주) 및 지역정보개발원(16개 시도 지자체 관제업무 수행)은 정상 단계에서 상위 단계인 관심 단계로 사이버 경보 단계를 격상해 필수요원은 24시간 상황실 근무체제에 돌입한다.

이 단계에서는 공격 징후 포착시 이를 즉시 유관 기관에 전파하고 해외 유해 트래픽 집중 감시 및 공격징후를 분석한다.

사이버 공격 관련 유관기관은 국정원(국가사이버안전센터), KISA(인터넷침해대응센터), 경찰청(사이버수사대), 각 분야별 관제센터(금융 등 16개), 민간보안업체(안철수연구소 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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