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안행정학회(회장 장석헌), 한국시큐리티정책학회(회장 안황권)는 공동으로 6월13일 오후 1시 경찰대학 영상교육실에서 안재경 경찰대학장 등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경찰의 역할’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순석 신라대 교수가 ‘경찰의 범죄피해자정책의 활성화 방안’, 이상훈 대전대 교수가 ‘경찰과 민간경비의 치안공조 증진을 위한 경비업법 개정방향’, 황규진 경찰대 교수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 김학범 세명대 교수가 ‘경찰의 공공정보의 공개와 개인정보보호’란 제목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안황권 한국시큐리티정책학회 회장은 “‘비정상의 정상화’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아 국정목표의 진정한 성과 창출을 위해 제시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님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해 치안정책 분야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의 이론적․학문적 접근을 통해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안재경 경찰대학장은 “안전한 사회가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고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폐가 국민의 안전을 훼손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비정상적인 관행을 혁파하고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순석 신라대 교수는 이번 발표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피해자보호기능 수행과 범죄발생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경찰피해자보호제도의 통합관리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범죄로 인한 2차적 피해의 방지와 실체적 진실의 발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범죄피해자 보호 역할 및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순석 교수는 또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피해자 조사 등 수사 전반에 걸친 피해자 보호요령과,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 제도 입법화, 피해자 보호시스템 통합 및 원스톱 지원센터 확대 등 법적․제도적 활성화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김 교수는 특히 피해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압수․수색절차를 개선하고 신속한 피해품 환부를 위해 일본의 미죄처분제도와 같은 경미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종결권 제도 도입을 제안할 방침이다.

미죄처분제도는 고소・고발 사건을 제외한 검찰관이 미리 지정한 경미한 사건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처분을 인정(일본 형사소송법 제246조, 서류와 증거물 송치면제제도)하는 제도이다.

이상훈 대전대 교수는 ‘경찰과 민간경비의 치안공조증진을 위한 경비업법의 개정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정적인 경찰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민간경비 분야와의 치안공조 증진을 그 해법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상훈 교수는 또 체감치안과 관련이 깊은 지구대․파출소 등 일선 치안현장에 대한 경찰인력 증원 및 민간경비 분야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 활동 영역․한계 등에 대한 법적근거의 마련, 경찰과 민간경비 분야 간 지속적인 논의의 필요성도 주장할 계획이다.

이 교수는 특히 예산절감 및 준법공동체 분위기 조성을 위한 Third-party policing으로의 사고전환을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경비 분야와의 치안공조 증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할 방침이다.

Third-party policing은 부모나 관료, 사업가 등 제3자들이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로 인한 문제들을 감소시키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도록 설득하거나 강제하는 경찰의 노력을 말한다.

황규진 경찰대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집시법 제1조의 목적인,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의 적절한 조화에서 집회시위 정상화의 근거 찾을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집회시위의 정상화의 근거를 집시법 제1조의 목적인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의 적절한 조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황규진 교수는 또 대화와 협상을 중심으로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스웨덴 경찰의 노력을 시위대와 경찰이 함께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어가는 Self-policing의 관점에서 소개하고 집회시위 해산명령에 대한 국내․외 판례를 분석해 미신고집회인 경우 해산명령을 발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황 교수는 특히 집회시위 소음규제와 관련해 소음은 집회시위의 자유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미신고집회의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규제할 것을 제안하고 집회시위 관리정책의 세계적 기준으로서 유럽연합의 GODIAC 프로젝트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을 한국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지향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방침이다.

김학범 세명대 교수는 언론의 무분별한 범죄사실 공개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언론사 스스로가 이를 준수토록 하는 사회적 통념의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김학범 교수는 “범죄사실 공개가 사회적 관심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처벌의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등을 고려하면 그 의의가 크지 않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인의 개인정보보호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공개대상 범죄와 법정형을 한정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고 언론의 무분별한 범죄사실 공개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언론사 스스로가 이를 준수토록 하는 사회적 통념이 필요하다”고 제안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대학은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인식 확산과 해결책 제시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부설기관인 치안정책연구소는 ‘스페인의 가정폭력 대책 비교연구를 통한 한국경찰의 대응방안 모색’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27건의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다.

경찰대학은 실제 치안현장에서 유능한 경찰간부를 길러낼 수 있도록 ‘112 종합 상황실’, ‘경찰장비 실습교육장’ 설치 등 체험‧실습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보강 중이며 ‘비정상의 정상화’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실태 현장분석 및 이론과 실무에 적합한 대책을 제시하는 치안정책연구소를 부설기관으로 운영하고 있고 전문적인 연구를 위한 ‘치안대학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안재경 경찰대학장은 “이번 세미나가 ‘비정상의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경찰대학은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편, 학문적‧이론적 정립 등 ‘비정상의 정상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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