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지역의 하루 빠른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재해복구사업의 행정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방안’을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6월15일 밝혔다.

그동안 해당 관리청에서 환경, 시설, 토지 등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각종 협의, 허가 제도를 일반사업과 동일하게 재해복구사업을 적용한 결과 행정절차 이행기간의 장기화(해역이용협의 30일, 농지전용협의 60일, 지장전주 이설 103일 소요 등)로 사업추진이 지연됐던 사례가 빈번해 작년 9월부터 정부3.0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과 함께 기관별 재해복구사업 지연사례를 분석하고 구축계획을 수립‧추진한 결과, 해수부, 문화재청 등 9개 협업기관 회의(4월8일)를 통해 행정처리 기간 및 검토항목 최소화에 협의하고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해 확정(6월5일)했다.

이번 협업에는 5개 중앙부처‧청(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문화재청), 4개 공사(농어촌공사, 전력공사, 수자원공사, 지적공사)와 1개 기업(KT)이 참여해 행정처리 기간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특히 전력공사, 수자원공사, KT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공사비를 입금하기 전이라도 확약서 제출만으로 공사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복구공사 진행에 탄력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복구지원과 윤용선 과장은 “지난 6월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재해복구사업 추진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추후에도 복구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사항 등을 분석해 복구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으면 추가 개선사항 도출 등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방안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용협의 기간 시․군․구 10일, 시․도 20일⇒10일, 농식품부 30일⇒10일로 단축, 󰡔농지업무편람󰡕 개정(’14.12월) 전 우선시행

○ (국토교통부) 국도 점용‧굴착 7일 이내,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 15일 이내 등 재해복구사업 관련 협의사항 최우선 처리조치

○ (해양수산부) 기능복원사업 협의제외 및 개선복구사업 간이해역이용협의 기간단축(30일⇒15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추진중) 전 우선시행

○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문화재 위원회 월1회(30일 이상) ⇒ 월 2회 개최하여 15일 이내 처리

○ (한국농어촌공사) 구거 목적외 사용승인 협의 요청 시 현장조사 등 우선시행,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30일⇒14일(지사), 10일(지역본부) 이내 처리

○ (한국전력공사) 공사비 납부확약서 제출 시 공사추진 가능하며, 사후일상감사 및 긴급입찰제도를 활용하여 착공준비기간 단축(소규모 11일, 대규모 33~103일 ⇒ 24~61일)

○ (한국수자원공사) 공사비 납부확약서 제출 시 공사추진 가능하며, 현장조사‧설계완료까지 10일 이내처리, 공사시행은 수의계약 또는 긴급입찰공고 실시

○ (대한지적공사) 측량 요청 시 국가재난 지원을 위한 전담팀(Speed 3.0팀)구성․운영, 측량 우선배정 및 실시

○ (KT) 공사비 납부확약서 제출 시 공사추진 가능하며, 접수~공사시행일 통보까지 15일이내 처리, 단가계약금액 기준 상향(2천만원⇒5천만원)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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