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김현 국회의원은 “해경은 사고현장에서 즉시 신원을 확인해 구조작업과 조사 및 수사를 했어야 할 선원들은 방치한 채, 단원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에 대한 조사에 열중했다. 이는 수사와 조사의 기본이자 기초를 무시한 행위로서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7월2일 밝혔다.

단원고등학교 강모 교감은 사고 당시 헬기로 구조돼 인근 서거차도로 옮겨진 후 후 다시 여객선을 타고 팽목항으로 나와 진도체육관에서 제자들의 구조를 돕기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자들의 구출을 돕겠다며 손발을 걷어붙였던 강 교감에게 목포해경 수사과는 당일 14시10분 경 이번사고와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고지했으며 강 교감은 그 즉시 구조에 도움이라도 될 까하는 마음에 16시8분 목포해경에 도착해 장시간동안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강 교감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원망은 제자를 잃은 강 교감에게는 너무도 버거웠던 짐이 됐으며 진도체육관 안조차 들어오지 못한 강 교감은 결국 4월18일 오후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안타깝게 삶을 마감했다.

김현 국회의원은 “정작 수사해야 할 선원은 뒷전인 채, 제자를 잃은 교감 선생님부터 조사한 것이다. 조사에 따른 어떠한 부작용은 생각지 않은 채, 배의 침몰원인과 사고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강 교감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그토록 빨랐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의원은 또 “이처럼 강모 교감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일사천리로 이뤄졌지만, 정작 선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매우 더디게 이뤄졌으며, 언제 신원을 확인하고 조사를 실시했는지 조차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4월16일 사고발생 이후 선원들의 연락처 확보에 나선 해경은 선장인 이준석에 대한 연락처를 가장 나중에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일 12시20분부터 선원들에 대한 연락처 확보에 나서 선원 7명의 연락처를 12시35분경 확인했고 나머지 중 선원 5명의 연락처는 16시20분경 확인했지만 정작 이준석 선장의 연락처 확보는 17시30분에 이뤄졌다.

이처럼 가장 나중에 연락처가 확보된 이준석 선장의 신원이 확인된 시간은 13시45분이며 15시 경 목포해경으로 향하다 15시15분 세월호의 구조작업에 선원과 선장이 필요한 관계로 진도팽목항으로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신원확보 당시 가장 기초적인 연락처 확보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또 해경은 이준석 선장에 대해 17일 14시에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했다. 이는 적어도 17일 14시부터는 이준석이 피의자 신분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당시 피의자인 이준석에게 적용된 법률은 도주선장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유기치사, 수난구호법위반, 선박매몰, 선원법위반 등이었다.

현행 선원법 제11조 위반의 경우, 제1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2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에 따라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증거인멸 염려,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

이준석은 당시 도주 또는 자해, 다른 선원들과 내통해 입을 맞추는 행위 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긴급체포 후 유치장에 입감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였음에도, 해경은 오히려 조사 이후 친절하게 해경간부의 집에서 재우는 등 세월호 사건 초기 해경의 수사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현 의원은 “사고 초기 수사대상에게는 오히려 입을 맞출 기회를 벌어주고 정작 제자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교감 선생님을 참고인 조사명목으로 가장 먼저 조사한 해경의 수사과정 전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피의자조사를 했음에도 긴급체포하지 않은 채 해경간부 집에서 재운 정황에 대해 반드시 검찰의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당시 선원과 선사를 비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찰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사고발생 이후 이준석 선장 구속수감까지의 행적
시간 / 이동 경로
4월16일 09:49경 / 세월호 조타실 부근에서 123정에 구조(123정 기록)
10:00경 / 123정에서 전남707호(관공선) 인계
11:10경 / 진도 팽목항에 전남707호 도착, 하선
시간미상 / 진도 팽목항에서 진도한국병원으로 이동(진도 군청 버스)
12:13경 / 진도한국병원 내원
13:45경 / 진도한국병원에서 신원확인
15:00경 / 목포해경서 버스에 탑승
15:15경 / 목포해경서로 이동 중 하차, 진도 팽목항으로 향
17:30경 / 진도 팽목항에서 지방청 헬기 탑승 3009함 이동
17:43경 / 3009함에 도착
18:40경 / 3009함에서 경비정 이용 목포해경서 향
22:20경 / 목포해경서 도착

4월17일 00:38경 / 음주측정 실시
00:45경 / 진술조서 작성 시작
04:00경 / 진술조서 작성 종료
14:00경 /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작
18:00경 /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종료
21:39경 / 목포해경 이서(모텔 이동차)
22:40경 / 경사 박00 주거지 도착(入)

4월18일 12:00경 / 주거지 出 → 목포해경서 이동
21:15경 / 구속영장 실질심사 차 목포해경서 이서 → 목포지원

4월19일 02:00 / 실질심사 종료 후 목포해경서 이동 → 구속수감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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