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국회의원(새누리당,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고소득 국민연금 상습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7월22일 지적했다.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액은 무려 4011억원에 달했지만 6월말 기준 전체 체납액의 불과 9.7%인 387억원만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과 올해의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를 비교분석한 결과, 올해의 경우 전문직 종사자는 작년 191명에서 54명이 줄어든 137명이 선정된 반면, 연예인, 프로선수, 일반자영자는 작년보다 각각 24명, 54명, 2139명이 늘어나 321명, 342명, 8만3185명이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됐다.

징수율의 경우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중 일반자영자의 징수율이 작년과 올해 각각 12.8%, 9.6%를 기록해 전체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로 강기윤 의원은 작년 12월9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등의 총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지역가입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의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소득 국민연금 체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개별접촉 등을 통해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있지만 이 또한 효과가 크지 않다.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를 위해 체납자 명단공개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 및 징수 관리는, 과거에 국민연금공단이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 국민연금 체납자에 대해 특별관리를 담당해오다가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시행된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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