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에는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만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방화구획의 설치’ 목적 이상의 성능과 효과를 낼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신기술과 신제품이 개발돼 있고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체제도 갖췄는데 신규 건축 아파트나 기존 아파트에 도입되는 데 장벽으로 작용돼 왔다.

정부는 이를 인지하고 지난 8월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과 대통령령안(23건)·일반안건(3건) 등 27건을 심의·의결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대피공간 설치 면제 조항 하나를 추가하는 안건’도 포함시켰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대피공간 설치 면제 조항’에 추가된 사항은 “중앙건축심의회를 거쳐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기준이 있다고 하는 경우”이다.

국토교통부 한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대피공간 설치 면제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규제 때문에 신규 시장 진입에 장벽으로 작용했던 것이 해소되는 효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성능과 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들의 기술과 제품이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기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조항 때문에 세계적인 기술과 제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내 신규 아파트 등 건축물에 적용할 수 없었던 이엔에프테크의 ‘화재피난대피장비(화재대피함)’가 아파트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지 못했었다.

남중오 이엔에프테크 사장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에 조항 하나 추가하는 데 거의 1년이 넘게 걸렸다”며 “이제 조항이 추가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중앙건축심의회를 거쳐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기준이 있다고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