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방화구획의 설치’ 목적 이상의 성능과 효과를 낼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신기술과 신제품이 개발돼 있고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체제도 갖췄는데 신규 건축 아파트나 기존 아파트에 도입되는 데 장벽으로 작용돼 왔다.
정부는 이를 인지하고 지난 8월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과 대통령령안(23건)·일반안건(3건) 등 27건을 심의·의결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대피공간 설치 면제 조항 하나를 추가하는 안건’도 포함시켰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대피공간 설치 면제 조항’에 추가된 사항은 “중앙건축심의회를 거쳐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기준이 있다고 하는 경우”이다.
실제 기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조항 때문에 세계적인 기술과 제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내 신규 아파트 등 건축물에 적용할 수 없었던 이엔에프테크의 ‘화재피난대피장비(화재대피함)’가 아파트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지 못했었다.
남중오 이엔에프테크 사장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에 조항 하나 추가하는 데 거의 1년이 넘게 걸렸다”며 “이제 조항이 추가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중앙건축심의회를 거쳐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기준이 있다고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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