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3대 수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한강수계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지난 5월31일 공포됐다고 6월2일 밝혔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수계의 이용 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한 수계구간별 목표수질과 이를 달성·유지하기 위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 환경부장관이 수립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게 된다.

시·도지사는 기본방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또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자는 배출량을 할당받고 이를 초과하는 사업자에게는 총량초과부과금이 부과되고 시설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특히 팔당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지자체, 주민대표 및 환경부 등으로 구성되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한강수계는 상류와 하류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이해가 첨예해 낙동강 등 3대강 수계와 달리 일부 희망하는 7개 자치단체에서만 총량제를 실시해 왔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경기·강원·충북·경북 내 84개 시·군 중 한강수계 단위유역에 포함된 52개 시·군과 서울·인천 등 총 54개 지방자치단체가 총량제 실시대상에 포함돼 실질적인 통합 유역관리체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경기도 광주시, 용인시, 남양주, 가평군, 양평군, 이천시, 여주군에서 총량제 실시 중이나 향후 경기 26개, 강원 14개, 충북 8개, 경북 4개 시·군과 서울시, 인천시로 전면 확대된다.

앞으로 총량관리 대상물질 선정, 오염원 자료와 수질모델링을 통한 단위유역 목표수질 설정(1년), 개발사업과 오염물질 삭감계획이 포함된 총량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2년) 등을 거쳐 서울, 인천, 경기도는 오는 2013년 6일부터 “매우 좋음”부터 “좋음”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강원·충북·경북(26개 지자체)은 하류 지자체의 제도 시행 성과를 반영해 향후 10년 이내에 총량제가 시행된다.

‘오염총량관리제’는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 및 그 달성·유지를 위한 수질오염물질 허용배출량을 수질모델링을 이용해 산정하고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이 허용량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개발에 의해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방류 농도뿐만 아니라 총량 측면에서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인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자치단체는 배출량을 줄인 만큼 개발에 필요한 배출량을 확보할 수 있어 보전과 개발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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