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시설협회(회장 최진)는 8월28일 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한 피해에서 소방기술자 및 경력관리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홍보사업에 나섰다.

자격증 대여와 이를 통한 무자격자의 시공은 국가기술자격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이나 최근까지 근절되지 아니해 ‘국민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협회는 소방방재청과 함께 소방시설업체를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한 관계자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한편, 홍보용 포스터를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 119안전센터에 게재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최진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장은 “국민의 안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업계의 자정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홍보사업이 소방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격증불법대여시 처벌사항
가. 자격증불법대여시 처벌사항
- 행정처분 : 최고 자격취소
- 벌칙 :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 법령 :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제16조 및 제2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 및 제28조

나. 신고 접수처
- 각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 한국소방시설협회 중앙회 및 시·도회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