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소방서(서장 안병춘)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에 대해 조기가입 독려에 나선다고 8월29일 밝혔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작년 2월23일 개정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영업주에게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으로, 다중이용업소 화재사고 발생시 영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덜고 피해자는 안정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이번 조기가입 추진대상은 보험 가입을 유예한 다중이용업소 중 바닥면적이 150㎡ 미만인 5개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2015년 8월22일까지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병춘 해운대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와 고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유예기간 내에 조속히 가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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