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가 그동안 팔당 7개 시군에서만 임의제 형태로 추진해 왔으나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지난 5월3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경기도 26개 시군이 의무제가 본격 시행하게 된다.

경기도는 오는 2013년 6월부터 시행되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시행에 관련해 타 자치단체보다 발 빠르게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6월6일 밝혔다.

경기도는 자체 추진계획 및 로드맵을 마련해 시군회의(6월4일)를 통해 추진지침을 시달해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2011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하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오염원을 조사하고 이후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의 과정을 통해 2013년도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 제도가 단순히 수질보전만 국한돼 있는 행정계획이 아니라 지역의 개발과 비전을 담고 있는 중요한 제도로, 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업무역량과 마인드 제고를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순회교육을 오는 6월7일부터 6월10일까지 도와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나눠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경우에는 개발 이득도 함께 부여하는 수질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경기도는 수질 규제로 인해서 지역개발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받아왔으나 동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질보전의 노력만큼 지역개발이 일부 허용된다.

김태한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수질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획기적인 정책”이라며 “경기도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로 차질 없이 추진해 환경보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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