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소방서(서장 안광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에 대해 조기 가입해야 한다고 9월15일 독려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의거해 화재로 인한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 미만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내년 8월22일까지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광두 하동소방서장은 “아직 유예기간이 다소 남아있지만 겨울철 화재에 대비 등 화재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에 미리 가입을 독려해 화재로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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