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강화된 소방시설 유지관리 관련 법이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11층 이상 아파트는 소방종합정밀점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9월16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내년 1월1일부터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으로서 11층 이상인 아파트도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기존 2급 이상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을 한 경우에도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점검 후 30일 이내에 점검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 됐다

소방안전협회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을 앞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고 그 후 2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변경됐다.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경우 유지·관리 상태를 육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해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토록 추가됐다.

안기승 김포소방서장은 “소방관계 법령 미숙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화, 직접 방문,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김포소방서(☏031-980-4311~4)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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