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버스(일반시내·마을·농어촌버스 제외)와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도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착용치 않으면 탑승이 거절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최근 발생한 경주 전세버스와 삼척 시외버스 추락사고 때 대부분의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많았던 점을 감안해 이러한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6월8일 입법예고 했다.

내년 상반기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용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치 않으면 승객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운송사업자에게도 책임을 지게 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 안내를 하지 않거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고 운송사업자에게는 안전띠가 파손된 상태로 차량이 운행되거나 안전띠 착용 관련 교육 미실시 등 운전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 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버스·택시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치 않은 경우 단지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도로교통법) 처분을 해 왔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하반기에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며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오는 6월28일까지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02-2110-8492)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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