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에 부과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원자력발전과 같은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김태흠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남 보령‧서천)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화력발전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3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1㎾ 당 0.15원에서 0.75원으로 인상해 0.5원에서 0.75원으로 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고,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탄력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에서 1년 동안 거둘 수 있는 화력발전세는 492억원(2014년 추계)에서 2459억원으로 5배 가량 늘고 이 세입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예방 및 복원, 주민 건강 지원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력발전세는 지난 2011년 도입되고 올해부터 과세되기 시작해 빠듯한 살림살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수력발전이 지난 1992년부터 발전용수 10㎥ 당 2원, 원자력은 2006년부터 1㎾h당 0.5원의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고 있지만 화력발전은 올해부터 1㎾h당 0.15원만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발전원별 불평등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안전행정부가 지난 9월15일 입법예고한 지방세 개편안은 수력발전 3원, 원자력발전은 0.75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화력발전만 제외되며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김태흠 의원이 별도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국내에서 화력발전은 지난 1930년, 수력은 1943년, 원자력은 1970년 각각 발전이 시작됐고 연간 전력 생산량은 화력이 32만7970Gwh(2012년 기준)로 전체의 64.6%를 차지, 원자력(15만 327Gwh‧29.6%)과 수력발전(7652Gwh‧1.5%)을 합한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점을 감안하면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시기와 세율 등은 전력 생산 시기나 양과 반대인 셈이다.

특히 화력발전은 수력 등에 비해 발전소 소재 지역에 미치는 환경오염과 경제적 손실이 훨씬 광범위하다.

전국에서 화력발전 전력 생산량이 가장 많은 충남지역(연간 11만 478Gwh‧국내 화력발전 생산량의 34.7%)의 경우, 화력발전소 건립 및 가동으로 인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연간 11만1000톤으로 전국의 37.6%,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도 전체 2.2억 톤 중 8750만톤(29%)이나 된다.

화력발전은 주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단국대 환경보건센터가 지난 2월 발표한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남지역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자연유산과 스트레스, 우울‧공포‧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체내 중금속도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인근 대도시 등지로 보내기 위해 설치한 송전탑은 산림 훼손은 물론, 주민 재산권 행사 제한, 지가 하락, 건강 위협, 감전 및 낙뢰 위험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은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이나 건강 위협, 경제적 피해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원 중 피해가 큰 화력은 가장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크고, 과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력발전량이 가장 많은 충남 보령시‧서천군 지역 김태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화력발전소가 있는 10개 시‧도 국회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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