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발생 전후에 대응조치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국방부 및 군 주요 지휘부 25명에 대해 ‘군인사법’ 등에 따른 징계가 결정됐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 등 7개 기관, 장관급 군인 13명, 영관급 군인 10명, 고위공무원 2명을 징계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6월10일 오후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 감사결과 ▲전투예방․준비태세 및 상황보고․전파 ▲위기대응조치 ▲군사기밀 관리 등에 있어 국방부와 군의 대응에 다수의 문제점 이 확인돼 지난 6월8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징계 대상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 감사결과 징계 대상

현역 군인(23명)

국방부

고위 공무원

(2명)

장관급(13명)

영관급(10명)

대장

중장

소장

준장

대령

중령

25

1

4

3

5

9

1

2

감사원은 또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유사시 군 지휘보고 체계 정비 ▲구조활동 시스템 보완 등 제도개선 사항과 그 밖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등 심층적인 분석을 거쳐 개선방안 등을 마련 추후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난, 재해, 위기관리 한 전문가는 “이번 감사원의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 감사결과를 보니 우리나라 군의 위기관리 대응능력뿐만 아니라 ‘전투태세’가 엉망이고 한심하다”며 “우리나라 군대 지휘부들의 정신 상태뿐만 아니라 위기관리체계 자체부터 모두 다시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한탄했다.

그는 또 “이렇게 엉망인 이명박 정부의 군 체계가 6.2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기간에 발표됐다면 전국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을 야당들이 싹쓸이 했을 것”이라며 “정신상태가 엉망인 군의 최고통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전쟁기념관에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사죄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감사결과 내용이다.

◆ 북 잠수함(정) 침투․공격 대비태세 소홀 = 합동참모본부, 해군 작전사령부, 해군 제2함대사령부는 지난해 11월10일 대청해전 이후 실시된 전술토의 등을 통해 북한이 기존 침투방식과는 달리 잠수함(정)을 이용, 서북해역에서 우리 함정을 은밀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하고도 제2함대사령부는 대청해전 이후 백령도 근해에 잠수함 대응 능력이 부족한 천안함을 배치한 채 대잠능력 강화 등 적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는 제2함대사령부의 대잠능력 강화조치 이행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전투준비태세에 소홀했다. 특히 제2함대사령부 등은 사건발생 수일전부터 “북 잠수정 관련 정보”를 전달받고도 적정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상황 보고 및 전파업무 부실 = 해군 제2함대사령부는 최초 상황보고를 지연시켰다. 천안함으로부터 오후 9시28분경 사건발생 보고를 받고서도 해군작전사령부에는 3분 후에 보고하고 합참에는 오후 9시45분에 보고하는 등 보고가 지연됐다.

천안함의 어뢰피격 가능성 보고도 누락시켰다. 천안함으로부터 침몰원인이 “어뢰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오후 9시53분에 받고도 이러한 사실을 합참, 해군 작전사령부 등 상급기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초기대처에 혼선을 초래했다.

속초함 추격 실체에 관련 사항도 누락시켰다.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오후 11시 경에 속초함이 추격․발포한 해상 표적물의 실체에 대해 이번 감사기간 중 KNTDS, TOD, 레이더사이트 영상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정밀 조사했으나 실체에 대한 결론(반잠수정, 새떼 등)을 내리기 어려웠다.

하지만 당초 보고 과정에서 속초함은 “북 신형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제2함대사령부는 속초함의 보고와 달리 상부에 “새떼”로 보고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최초 상황보고를 중간부대에서 추정․가감 등을 금지한 보고지침을 어겼다.

합동참모본부도 상황보고․전파를 지연시켰다. 지휘통제실에서 해군 제2함대사령부로부터 사건 당일 오후 9시45분경 천안함 침몰상황을 보고받고도 합참의장에게는 오후 10시11분, 국방부 장관에게는 오후 10시14분)에 늑장 보고했다.

또 긴급상황을 전파해야하는 유관기관 중 상당수 기관에 상황을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발생시각, 사고원인 등도 왜곡 보고했다.

사건당일 해군 작전사령부로부터 사건발생 시각도 왜곡 보고했다. 오후 9시15분이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추정한 산건 발생시각이며 실제 사건발생 시각은 오후 9시22분경이었다.

폭발음 청취 등 외부공격에 의한 사고 가능성 등도 보고 받았으나 사건발생 시각을 오후 9시45분으로 임의 수정하고 “폭발음 청취” 등을 삭제한 채 사건당일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하고 대외에 발표했다.

◆ 상황 발생 후 위기대응 조치 부실 = 국방부는 천안함 침몰사건과 같은 위기상황(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비상상황 발령 등)에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위기관리반’을 소집해야 하는데도 위기관리반을 소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집한 것처럼 장관 등에게 보고했다.

합참 등 일부 관계 부대는 위기조치반을 소집하지 않았고 비상상황시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할 전투대응태세도 갖추지 않았다.

◆ 언론발표 및 군사기밀 관리 부적정 =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언론발표 등과 관련 TOD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3월30일에야 사건발생 시각 등에 대한 국민의혹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TOD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동영상이 오후 9시23분58초부터 녹화돼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후 9시33분28초 이후의 영상만 편집해 공개함으로써 국민 불신을 더욱 초래했다.

지진파 자료도 사용하지 않았다. 지난 3월27일 오전 7시40분 청와대 위기상황센터로부터 사건발생 시각 등을 알 수 있는 ‘지질자원연구원’ 지진파 자료(해군 초계함 침몰과 관련된 공중음파 신호 분석 결과)를 받고도 당시 혼선이 있었던 사건발생 시각에 대한 적극적인 수정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

합참의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자료는 군사기밀인데도 이에 대한 보안조치를 소홀히 해 외부에 유출, 사건발생 시각 관련 혼란 등을 야기시켰다.

또 보도자료 배포시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거나 소홀히 해서 주요 무기의 배치 현황 등 군사기밀 자료 다수가 외부에 유출됐다.

◆ 감사결과 전문 공개하지 않는 이유 = 감사원은 그간 제기된 국민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감사결과를 모두 공개할 필요성이 있으나 감사결과 전문에는 ‘군의 핵심적인 군사작전지침․계획’에서부터 ‘서북해역 함정 보유․배치 현황’, ‘군의 무기성능 및 한계’ 등 군사기밀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어 남북간 대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안보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감사는 군의 작전운영과 긴밀하게 관련된 사항으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밝힐 경우 유사시 군의 작전운용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등 심각한 부작용도 우려됐다.

감사원에서는 국민의혹 해소 필요성과 함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요소를 종합 고려해 국가안보 및 군사기밀관리 등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결과를 공개해 국민의혹을 해소하되 공개할 경우 국방기밀유지와 국가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감사결과 전문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 규정’ 제5조의 규정 등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 감사 과정 = 감사원은 지난 3월26일 천안함 침몰사건 발생 이후 국방부와 군이 대처하는 과정에서 지휘보고 및 위기대응 등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국민의혹이 확산됨에 따라 지난 4월20일 국방부장관이 군 지휘보고체계 및 초동조치 등에 대해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요청했다.

군의 유사시 위기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국민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은 지난 5월3일부터 18일간 행정안보감사국장을 포함해 국방감사 전문인력 29명을 투입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군 작전사령부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의 중점 사항은 ▲상황보고․전파 등 군 지휘보고체계의 적정성 ▲전투준비태세 등 위기예방 및 대응조치의 적정성 ▲기타 국방기밀 관리 및 국민의혹 사항 등 점검이었다.

감사위원회의는 지난 6월8일 “전투준비, 대응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주요 지휘부 25명을 국방부에 통보해 우선처리토록하고 ‘제도개선사항’ 등은 심층적인 검토․분석 후 별도 처리하는 것에 대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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