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원예시설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농업용 시설물과 시설작물 재해보험’을 오는 11월28일까지 지역농협에서 판매한다고 10월6일 밝혔다.

가입자격은 단동 비닐하우스는 1000㎡ 이상, 연동 비닐하우스는 400㎡ 이상 경작 농가로, 부대시설과 시설작물도 함께 가입이 가능하다.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로 인한 손해는 기본적으로 보상되며 화재위험보장특약에 가입할 경우 화재로 인한 손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 재해보험 상품에는 시설배추, 시설가지, 시설파가 새롭게 판매돼 지난 5월까지 고양 등 13개 시군에서 판매되던 5종의 기존 시설작물과 함께 여주, 양주, 성남, 김포, 안성 등이 포함된 18개 시군까지 확대 판매된다.

또 이달부터 판매되는 농업용 시설 보험부터는 수수료 부담 없이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개선돼 농업인의 부담 감면 및 편의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보험료의 80%를 정부 50%와 경기도 및 해당 시군이 30%를 지원해 자기부담은 20%에 불과하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고양시의 용오름(강풍) 피해 시에도 농업용시설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약 1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경영안정을 꾀한 바 있다”며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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