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은 청문회 때 위장전입, 표절, 특혜, 겸직허가, 불성실한 대외활동, 부수입, 사외이사 등등 장관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해서 안행위에서는 심사보고서도 채택되지 못한 자격미달의 장관으로 인식했다.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자세로 겸손해야 하는 장관이 국회를 두고 통치불능 상태에 빠졌다, 해산해야 한다는 등 부적절하게 처신한 바 있어 보수언론과 새누리당 의원들께서도 부적절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청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은 10월7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 19층에서 개최된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장에서 정종섭 안행부 장관의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장관 인사말을 들으면서 기다렸는데 국회 해산 발언에 대한 정중한 사과가 있을 줄 알았다”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청래 국회의원은 이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 공개적으로 진위가 왜곡되었다거나 뜻과 다르게 되었다는 등의 상투적인 사과도 없이 국감장에 왔다”며 “국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할 줄 알았을 법한데도 인사말에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보면 장관으로서 하산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은 또 “국회 파행사태는 세월호 특별법 관련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2005년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56일간 보이콧을 했고 예산안 심사도 포기했다”며 “전국 다니며 이명박 서울시장 앞에서까지 촛불집회 열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특히 “국회의원이 국회를 포기하고 장외투쟁을 하는 것은 야당의 투쟁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새누리당도 야당일 때 똑같은 방법을 쓴다”며 “그에 대해서 국민이 비판을 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지만 장관이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의 이런 지적에 대해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 기자가 물어봐 헌법학적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었지 국회를 모독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헌법학자가 아닌 국무위원으로서 조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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