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환 전 소방방재청 청장이 재임기간(2011년 7월22일~2013년 3월18일)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가 도입이 된 직후에 퇴임해 손보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한국화재보험협회 비상근 고문으로 재취업한 것이 ‘보은성 재취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취업심사를 담당하는 안행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도 부실심사로 재취업을 용인해 준 것으로 10월8일 드러났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는 이기환 전 청장이 소방방재청 차장 재임(2009년 11월5일~2011년 7월21일)시부터 추진된 사안으로 소방방재청 청장 취임(2011년 7월22일) 이후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안이 발의(정수성 의원 대표발의, 2011년 11월23일)됐고 그해 국회를 통과(12월30일)해 2013년 2월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법률안이 공포(2012년 2월22일)된 직후인 3월15일에는 손보업계가 30억원의 기금을 소방공무원 유자녀 지원 명목으로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에 기탁하고 이기환 전 청장과 함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기환 전 청장은 2013년 3월18일 청장 직에서 물러났고 이틀 뒤인 3월20일에 경일대 특임교수로, 5월2일에는 한국화재보험협회 고문(비상근)으로 재취업돼 현재까지 월 200만원씩(17개월간 총 3400만원)을 받고 있었다.

작년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기간(2013년 8월22일)을 앞두고 소방방재청은 2월 경부터 수차례에 걸친 시도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매달 시도별 보험가입 현황을 제출케 했으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 100% 달성 50일 대책’을 수립해 소방관 개인당 할당량까지 배분해 보험가입을 독려하면서 일선 소방관들로부터 ‘보험판매원이냐’는 반발을 산 바 있었다.

결국, 이기환 전 청장이 재임기간에 추진했던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가 무난히 시행에 들어갔고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손보업계 구성된 한국화재보헙협회가 여기에 대한 보답으로 ‘고문’으로 채용해 소방관들에게 보헙가입 독려까지 막후에서 배후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
 
이기환 전 청장의 재취업심사를 담당했던 안행부 공직자윤리위도 부실심사로 취업을 용인해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방재청은 2013년 4월11일 이기환 전 청장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을 했고 안행부는 4월24일에 정부공직자윤리위에 상정해 ‘취업가능’ 결정을 내리고 26일에 그 결과를 통보해 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에서는 ‘금융위원회에서 화재보험협회를 감독할 권한이 있고 이 청장 재임기간 동안 체결한 양해각서와 캠페인 및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 봤으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특별한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가능’ 결정을 했다.

하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이기환 전 청장이 차장과 청장 재임기간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화재배상보험제도와의 업무관련성은 전혀 심의하지 않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업체 중에서 10개사가 한국화재보험협회 회원사라는 것도 간과하는 등 엉터리 취업심사를 했다.

건축물의 화재안전점검, 화재예방교육, 소화시설 점검 및 방재컨설팅 등 화재보험협회가 수행하는 업무 자체도 소방방재청 업무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었다.

한편, 이기환 전 청장을 비롯한 소방방재청 퇴직공직자들은 2014년 6월 기준으로 5개 공직유관단체에 13명, 기타 3개 유관단체에 4명 등 총 17명이 산하·유관단체에 재취업하고 있었다.

진선미 의원은 “안행부 공직자윤리위가 이 청장이 재임기간 동안 추진해 왔던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와 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손보업체로 구성된 화재보험협회간의 연관성을 간과하고 부실한 취업심사로 취업을 허용해준 단적인 예”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재취업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설치돼야 하고 이기환 청장은 협회 고문직에서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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