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선박연령 완화(20년->30년)’를 내놓은 2008년의 행정규칙개선TF(국민권익위원회 산하)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구성됐고 선령완화 방안이 국무회의에 최종보고되기 전에 청와대에 중간보고됐고 또한 청와대에 의해 사전검토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령완화는 선령이 18년이 돼 곧 일본(선령제한 20년)에서는 운항할 수 없게 된 세월호를 청해진 해운이 수입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참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 때문에 그동안 정부는 2008년의 선령완화가 권익위의 제안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청와대와의 관련성에 대해 일체 함구해왔다.

이같은 선령완화안이 권익위원장의 결재가 이뤄지기도 전에, 또한 국무회의에 보고되기 전에, 청와대가 비공식루트를 통해 사전검토하고 또한 선령완화안을 만든 행정규칙개선TF의 구성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 세월호 대책위원장인 이상규 의원(국회 정무위)은 10월10일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행정규칙개선TF의 TF장을 맡았던 배문규 서기관을 증인으로 불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상규 의원은 2008년 3월 청와대 당시 이상목 민원제도개선관이 권익위의 채형규 법령제도개선단장을 불러 ‘행정규칙개선TF를 구성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배 서기관은 증언을 통해 청와대가 선령완화를 사전 검토했음을 증언했다.

배 서기관은 “횟수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국토해양부 관련 사건을 모두 총 94건을 국무회의에 보고 했는데 94건이 모두 한번에 개선작업이 이뤄지고 나서 청와대와 협의하고 설명드린 게 아니라, 한 20건씩 모이면 중간중간 청와대에 가서 협의하고 설명드리고 그렇게 94건이 완결된 다음에 8월초쯤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상규 의원은 “선령완화를 할 때 청와대 주도에 의해서 권익위 티에프팀이 만들어지고 관련 상황이 사전 검토됐다는 것이 지금 밝혀졌다. 이 문제와 관련해 나라 전체가 정부 전체가 책임을 지는 게 맞고 진상규명 또한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또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에게 권익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다.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하는 규제들을 완화하고 없애면서 심의 한번 제대로 없었다. 권익위원회가 선령 제한을 풀지 않았으면 20년이 다 되어가는 세월호는 수입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논평했다.  

 

한편 이날 이상규 의원은 세월호가 일본에서 수입돼 출항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촬영된 내부 사진들을 공개했다. 세월호는 2013년 3월15일 출항했는데 사진들은 그로부터 한달여 전인 1월 30일에 촬영된 것이다. 도색작업이 되지 않은 세월호의 일부기관들은 18년된 세월호의 노후도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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